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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표와 공제 한도, 신고 기한 총정리

게시 2026년 09월 16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공식 서식
먼저 답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외국 주소 9개월)과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세어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더해지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반대로 기한 안에 제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확인 2026-09-16).

상속세 신고 기한 한눈에 보기

구분 기한 기준
일반 상속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 9개월 같은 법 제67조 제4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미확정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도 제출 같은 법 제67조 제5항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무료 정부24

신고 기한(6개월)만 따로 떼어 기억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이 온다는 순서로 익혀두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공제)는 최소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입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까지 세금이 없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확인 2026-09-16). 이 수치는 재산에서 빼는 "공제" 금액이지 재산 자체의 상한이 아니므로,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인 구성별 최소 공제 한도

상속인 구성 최소 공제 한도
배우자 + 자녀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만(배우자 없음)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만(자녀 없음) 최소 7억원(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배우자공제 금액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국세청·easylaw.go.kr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중 작은 금액, 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설명합니다(확인 2026-09-16).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으면 최소 5억원은 그대로 공제된다는 점은 모든 자료가 일치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전체

공제 항목 금액·한도
기초공제 2억원(무조건 공제)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해 큰 쪽,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적용 안 됨)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추가공제 1천만원 × (19세 – 상속 개시 당시 나이)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 시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
가업상속공제 계속경영기간 10~20년 미만 200억~300억, 20~30년 미만 300억~400억, 30년 이상 500억~600억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원(영농기간 8년 이상 등 요건)

(국세청·easylaw.go.kr, 확인 2026-09-16)

장례비용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든 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비용은 500만원까지 별도로 더해집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5단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확인 2026-09-16)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세율 30%를 곱한 2억 1천만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 산출세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손자녀가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은 산출세액의 30%(상속재산이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가면 40%)가 할증됩니다(같은 법 제27조, 확인 2026-09-16).

상속세는 이런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 가액 확정 —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평가합니다.
  2. 과세가액 산정 — 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손주·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3. 과세표준 산정 —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뺍니다.
  4. 세율 적용 — 위 세율표에 과세표준을 대입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세액공제 반영 — 신고세액공제(3%),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빼서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easylaw.go.kr·국세청, 확인 2026-09-16)

세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를 씁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상속세 개편은 2026-09-16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 후 상속인이 나눠 부담)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 개별 과세)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로 2028년경이 거론됐지만 2026-09-16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쳤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확인 2026-09-16). 다만 이 개편안의 초점은 비거주 주택·고가 주택 과세 강화, 가업승계제도 재설계 쪽이고,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안은 2024년에 한 차례 국회에서 무산된 뒤 아직 다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실린 공제 한도와 세율표는 2026-09-16 현재 시행 중인 값이며,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공제 확대는 국회 처리가 끝나지 않은 논의 사항입니다. 실제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시점의 국세청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 사전증여를 계획적으로 활용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손주·며느리 등에게는 5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내역이 용도 불분명하면 상속추정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 배우자공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적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므로, 배우자 상속분을 0원으로 신고하면 공제를 놓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을 넘기면 사라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상속세 면제 한도(비과세 기준)는 얼마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 전액이 아니라 기초·일괄·배우자공제를 합친 최소 공제액 기준입니다(확인 2026-09-16).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확인 2026-09-16).

장례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원,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용은 5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국세청, 확인 2026-09-16).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상속재산 전체가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 등 공제 한도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계산되면 가산세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이 애매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에 걸치는 애매한 재산이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에 상속세가 크게 바뀌나요?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3월 정부가 방침을 밝혔지만 2026-09-16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도 정기국회 제출 단계이며, 자녀공제 확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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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채무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전의 처분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떼면 되나요?

고인 기준과 상속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세·일반·전체 표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본문의 원문과 관할 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 담당 창구에 본인 상황의 기준일을 밝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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