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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방법 — 온라인 신청부터 상속 등기까지

게시 2026년 09월 16일

조상땅 찾기 — 자격·신청·결과 뒤 절차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국토교통부 K-GeoP 조상땅찾기 안내에 실린 온라인 신청 자격, 신청 불가 7가지, 증빙서류 3가지 방법과 그 뒤의 상속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조상땅 찾기는 K-Geo플랫폼에서 3분이면 신청합니다

조상땅 찾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고인 명의로 남은 토지를 조회하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접수까지 약 3분이면 끝납니다(korea.kr·tossbank.com, 확인 2026-09-16).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이고, 결과는 신청 후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tossbank.com·moneyconnet.com, 확인 2026-09-16).

2026년 2월 12일부터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korea.kr, 확인 2026-09-16).

항목 내용
신청처(온라인) K-Geo플랫폼(www.kgeop.go.kr), 정부24
신청처(방문) 거주지 인근 시·군·구청 지적(부동산정보)부서
조회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명의 토지
비용 무료
처리기한 3일 이내, 최대 7일 이내(tossbank.com·moneyconnet.com)
이용 환경 PC 웹만 가능, 모바일 웹·MAC PC 불가
본인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정부통합인증 중 택1

신청 자격 —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만 온라인 가능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조회 대상자(사망인)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 7가지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 신청만 됩니다.

  •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 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 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시·군·구청 지적(부동산정보)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 후 신청합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 온라인 5단계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이나 정부24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절차가 같습니다. PC 웹에서만 되고 모바일 웹과 MAC PC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니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준비합니다.

  1. K-Geo플랫폼(www.kgeop.go.kr) 또는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조상땅 찾기"를 입력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2. 본인인증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정부통합인증 중 하나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금융인증서 문의는 1577-5500, 공동인증서 문의는 1566-0566입니다.
  3. 정보제공 동의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민원 처리 목적으로 보관된다는 안내에 동의합니다.
  4.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5. 증빙서류 처리 방법 선택 후 신청 완료 —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접수가 끝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조회하고 결과를 바로 열람시켜 줍니다.

필요 서류 — 증빙서류 3가지 방법 중 선택

2026년 2월 12일 제도 개선 이후에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지 않고도 신청 화면에서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방법 내용 비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조회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 서류 발급·제출 불필요, 가장 간편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 조회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이용 불가, 기본증명서는 이 방식으로 불가
PDF 첨부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 암호 없이 첨부 기존 방식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아니라 조회 대상자(사망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되면 반려됩니다.

결과 확인과 비용 — 무료, 최대 7일

조상땅 찾기는 신청·조회 모두 무료입니다(tossbank.com, 확인 2026-09-16). 결과 통보는 보통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이뤄집니다(tossbank.com·moneyconnet.com, 확인 2026-09-16). 결과는 K-Geo플랫폼 마이페이지나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통보되며, 토지가 확인되면 소재지·지목·면적 등 기본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결과에서 고인 명의 토지가 확인됐다고 해서 그 땅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 상태가 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기 전까지는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가 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뒤 — 상속 절차 기한

절차 기한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이미 상속등기가 끝난 뒤 공동상속인끼리 다시 나눠 특정 상속인이 원래 지분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함께 마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상땅 찾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온라인 대상이 아니고 방문 신청만 됩니다.

조상땅 찾기는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온라인·방문 모두 조회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tossbank.com, 확인 2026-09-16).

증빙서류 없이 정말 신청이 되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만으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싶다면 기존처럼 PDF 첨부 방식도 남아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의 땅도 찾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거주지 인근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고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보통 3일 이내, 늦어도 7일 이내에 K-Geo플랫폼이나 등록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찾은 땅은 바로 제 명의가 되나요? 아니요. 조회는 토지 존재 여부만 확인해 줍니다. 그 땅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쓰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K-Geo플랫폼과 정부24는 뭐가 다른가요? K-Geo플랫폼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전용 사이트이고, 정부24는 여러 민원을 통합한 포털입니다. 조상땅 찾기는 두 곳 어디서 들어가도 같은 절차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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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재산을 바로 처분해도 되나요?

채무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전의 처분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같은 기준으로 떼면 되나요?

고인 기준과 상속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상세·일반·전체 표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디서 다시 확인하나요?

본문의 원문과 관할 가정법원·세무서·시군구 담당 창구에 본인 상황의 기준일을 밝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kgeop.go.kr https://kgeop.go.kr/myland/laf/getAncLadFind.do
  2.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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