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방법 — 대상, 유형, 신청 절차
게시 2026년 09월 05일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1]
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정의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3]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암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암환자 이외에도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 단,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는 암환자만 가능하며,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 질환을 열거합니다.[4]
세 가지 유형
호스피스전문병원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뉩니다.[1]
| 유형 | 이용 방식 | 2022년 8월 현재 기관 수 |
|---|---|---|
| 입원형 |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음[1] | 87개소[1] |
| 가정형 | 집에 머무르면서 호스피스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1] | 37개소[1] |
| 자문형 |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외래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음[1] | 35개소[1] |
이 3가지 서비스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입원형 서비스를 받다가 가정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가정형이나 자문형을 받다가 필요한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로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1] 이 밖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있으며, 현재 만 24세 이하인 환자에 한해 시범운영 중이고 성인 호스피스와 달리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습니다.[4]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과 상담[5]
- 통증 및 신체증상 완화[5]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5]
- 환자와 가족 교육(환자를 돌보는 방법, 증상 조절 등)[5]
-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5]
- 임종 관리,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5]
-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5]
이용 방법 3단계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이용 방법을 세 단계로 안내합니다.[2]
-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선택 —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환자의 상태와 주요 거주지, 간병이나 비용 등 환자와 가족의 희망이나 필요 사항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택합니다.[2]
- 전원을 위한 서류 준비(타 기관 이용 시) — 지금까지 치료받았던 기록이 필요합니다.[2]
- 호스피스전문기관 방문 — 입원을 원할 경우 호스피스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할 수 있습니다.[2] 외래 통원 치료나 가정간호를 원할 경우 가능하면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호스피스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2] 치료를 받던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할 경우에는 호스피스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습니다.[2]
준비 서류
타 의료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기관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진료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1]
- 말기암 진단 및 주요 병력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 의뢰서[1]
- 의무기록 사본: 최근 검사결과(혈액 및 영상검사), 최근 약 처방 내역[1]
- 영상 복사(CD 또는 DVD): 최근 촬영한 CT, MRI, PET-CT, x-ray 등[1]
- 환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대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1]
- 해당 기관에서 간병도움(보조활동인력)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1]
- 위 서류 외 지참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1]
안내 및 상담 후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결정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입원 순서에 따라 입원하게 됩니다.[1]
법령이 정한 신청 방법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3]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3]
입원 대기와 퇴원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병동 입원은 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원하는 시기에 바로 입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호스피스병동 내 병상 수가 정해져 있어서 상황에 따라 대기 후 순서에 따라 입원하게 됩니다.[1]
퇴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입원시부터 퇴원계획을 세웁니다. 증상조절이 되고 컨디션이 잘 유지되면 언제라도 퇴원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1]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 사망 환자의 평균 호스피스 이용기간은 2020년의 경우 27.6일이었습니다.[1]
비용 —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일반 의료행위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암환자는 본인 부담금 5%만 적용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암 이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이용하려는 기관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 유형 | 안내문에 실린 비용 설명 |
|---|---|
| 입원형 | 하루 입원비는 ‘일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원료, 행위·약제·치료재료가 포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됨. 의료기관 종별, 병실(4인실/2~3인실/1인실), 보조활동인력 운영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 입원비 외의 식대는 추가비용 발생[1] |
| 가정형 | 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관 기준, 암환자(산정특례 적용)의 본인부담금은 의사 방문 시 회당 약 6,300원(재방문 약 4,400원), 간호사 방문 시 약 4,200원, 사회복지사 방문 시 약 2,500원[1] |
| 자문형 | 2021년 5월 종합병원급 기관 기준, 암환자(산정특례 적용)의 돌봄상담료는 초기상담 시 약 5,100원, 재상담 시 약 3,400원[1] |
이 금액은 안내문에 기재된 시점 기준값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용하려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1]
기관은 어떻게 찾나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1] 지정을 원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제출·신청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위탁받은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서류 검토와 실사를 한 뒤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통보합니다.[2] 기관별 서비스 제공 현황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의 기관별 서비스 정보에서 권역·지역·병원 종류·대상질환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2]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면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갈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6]
출처
-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 https://hospice.go.kr:8444/?menuno=9
-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조 —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및 내용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2&cnpClsNo=1
- 중앙호스피스센터 「입원형 호스피스」 — https://hospice.go.kr:8444/?menuno=10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 용어」 —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