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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준비

임종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변화 — 공공기관 안내 원문

게시 2026년 09월 05일

임종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변화 — 공공기관 안내 원문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생애 말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공공기관 안내가 설명하는 변화와, 그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의료진에게 알리기)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개한 안내문에 실린 표현만 옮깁니다.[1] 남은 시간을 예측하거나, 어떤 증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하거나, 약을 어떻게 쓸지 말하지 않습니다.[1] 환자의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3] 아래 항목 중 무엇이든 눈에 띄면, 그 사실을 담당 의료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족이 할 일입니다.[4]

공공기관 안내가 설명하는 “생애 말기의 어려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누구나 생애 말기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그리고 그 어려움을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1]

구분 안내문에 열거된 내용 출처
신체적 증상 통증, 피로, 전신 쇠약감, 숨가쁨 중앙호스피스센터[1]
정신적 증상 당황스럽거나 슬픈 감정, 불안감, 우울감 중앙호스피스센터[1]
말기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 메스꺼움, 구토, 수면장애, 식욕부진, 숨 가쁨, 변비 중앙호스피스센터[5]
호스피스전문병원이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증상 통증, 구역·구토, 숨참, 변비, 불면증, 복수 중앙호스피스센터[1]
말기 환자의 신체적 어려움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중앙호스피스센터[1]

안내문은 이 밖에 “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하며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1] 즉 이 목록은 마음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1]

이 변화들이 곧 “임종과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은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6]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2]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3]

정리하면, 가족이 관찰한 변화만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6] 판단 주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6]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차이

구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3]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3]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 고려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3]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3]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3] 질병 제한 없음[3]

통증이 있을 때 — 의료진에게 말하는 방법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통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증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4]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환자분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4] 안내문은 통증을 전달할 때 다음을 말하라고 설명합니다.[4]

  • 어디가 아픈지 — 아픈 부위를 모두 표시하고 가장 아픈 곳을 표시합니다.[4]
  •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 0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10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일 때,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합니다.[4]
  • 어떻게 아픈지 — 쑤시다, 결리다, 묵지근하다, 쓰리다, 저리다 등으로 표현합니다.[4]
  • 어떻게 하면 더 혹은 덜 아픈지 — 예를 들어 누우면 덜 아프고 걸어 다니면 더 아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4]
  • 얼마나 오래, 자주 아픈지 — 예를 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 아프다, 하루 한두 번 아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4]
  •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함께 전달합니다.[4]

안내문은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잘 조절하면 90%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4] 또한 “통증을 같이 치료한다고 암 치료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안내합니다.[4] 어떤 약을 얼마나 쓸지는 이 글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며, 담당 의료진이 정합니다.[4]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호스피스가 제공하는 돌봄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이 시기에 힘들어 할 가족을 상담하며,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1]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도 사별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지합니다.[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제공 서비스에는 “임종 돌봄”과 “사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5] 임종 돌봄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을 함께 하는 임종이 더 뜻깊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별 돌봄은 임종 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5] 입원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목록에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도 들어 있습니다.[1]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눈에 띄는 변화(통증·숨가쁨·메스꺼움·구토·수면장애·식욕부진·변비 등)를 본 대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렸다.[1]
  • 통증은 부위·강도(0~10)·양상·악화 조건·지속 시간·진통제 효과를 함께 전달했다.[4]
  • 환자의 마음 상태(불안감·우울감 등)도 함께 전달했다.[1]
  •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라면 24시간 전화상담 창구를 확인해 두었다.[1]
  • “임종과정” 여부는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사항임을 알고, 가족이 스스로 단정하지 않기로 했다.[6]

출처

  1.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 https://hospice.go.kr:8444/?menuno=9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 용어」 —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행위 및 요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2
  4. 중앙호스피스센터 「통증관리」 — https://hospice.go.kr:8444/?menuno=19
  5.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이 글은 진단·예측·투약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1.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9
  2. www.lst.go.kr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2
  4.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19
  5.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6.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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