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변화 — 공공기관 안내 원문
게시 2026년 09월 05일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공개한 안내문에 실린 표현만 옮깁니다.[1] 남은 시간을 예측하거나, 어떤 증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판단하거나, 약을 어떻게 쓸지 말하지 않습니다.[1] 환자의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3] 아래 항목 중 무엇이든 눈에 띄면, 그 사실을 담당 의료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족이 할 일입니다.[4]
공공기관 안내가 설명하는 “생애 말기의 어려움”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누구나 생애 말기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그리고 그 어려움을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1]
| 구분 | 안내문에 열거된 내용 | 출처 |
|---|---|---|
| 신체적 증상 | 통증, 피로, 전신 쇠약감, 숨가쁨 | 중앙호스피스센터[1] |
| 정신적 증상 | 당황스럽거나 슬픈 감정, 불안감, 우울감 | 중앙호스피스센터[1] |
| 말기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 | 메스꺼움, 구토, 수면장애, 식욕부진, 숨 가쁨, 변비 | 중앙호스피스센터[5] |
| 호스피스전문병원이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증상 | 통증, 구역·구토, 숨참, 변비, 불면증, 복수 | 중앙호스피스센터[1] |
| 말기 환자의 신체적 어려움 |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 중앙호스피스센터[1] |
안내문은 이 밖에 “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들기도 하며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1] 즉 이 목록은 마음의 변화까지 포함합니다.[1]
이 변화들이 곧 “임종과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은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6] 그리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같은 기준을 안내하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2]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당의사 1명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3]
정리하면, 가족이 관찰한 변화만으로 “임종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6] 판단 주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6]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차이
| 구분 |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3]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3] |
| 확인 |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 고려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3]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3] |
| 대상질병 | 질병 제한 없음[3] | 질병 제한 없음[3] |
통증이 있을 때 — 의료진에게 말하는 방법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통증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증에 대해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4]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환자분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4] 안내문은 통증을 전달할 때 다음을 말하라고 설명합니다.[4]
- 어디가 아픈지 — 아픈 부위를 모두 표시하고 가장 아픈 곳을 표시합니다.[4]
-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 0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10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일 때, 0에서 10까지 숫자로 표시합니다.[4]
- 어떻게 아픈지 — 쑤시다, 결리다, 묵지근하다, 쓰리다, 저리다 등으로 표현합니다.[4]
- 어떻게 하면 더 혹은 덜 아픈지 — 예를 들어 누우면 덜 아프고 걸어 다니면 더 아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4]
- 얼마나 오래, 자주 아픈지 — 예를 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 아프다, 하루 한두 번 아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4]
-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도 함께 전달합니다.[4]
안내문은 “통증은 암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이지만 “잘 조절하면 90%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4] 또한 “통증을 같이 치료한다고 암 치료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안내합니다.[4] 어떤 약을 얼마나 쓸지는 이 글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며, 담당 의료진이 정합니다.[4]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호스피스가 제공하는 돌봄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1] 이 시기에 힘들어 할 가족을 상담하며,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1] 환자가 임종한 이후에도 사별가족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지지합니다.[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제공 서비스에는 “임종 돌봄”과 “사별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5] 임종 돌봄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을 함께 하는 임종이 더 뜻깊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별 돌봄은 임종 후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5] 입원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목록에는 “24시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도 들어 있습니다.[1]
가족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 눈에 띄는 변화(통증·숨가쁨·메스꺼움·구토·수면장애·식욕부진·변비 등)를 본 대로 담당 의료진에게 알렸다.[1]
- 통증은 부위·강도(0~10)·양상·악화 조건·지속 시간·진통제 효과를 함께 전달했다.[4]
- 환자의 마음 상태(불안감·우울감 등)도 함께 전달했다.[1]
-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라면 24시간 전화상담 창구를 확인해 두었다.[1]
- “임종과정” 여부는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사항임을 알고, 가족이 스스로 단정하지 않기로 했다.[6]
출처
-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의」 — https://hospice.go.kr:8444/?menuno=9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 용어」 —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행위 및 요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2
- 중앙호스피스센터 「통증관리」 — https://hospice.go.kr:8444/?menuno=19
-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 https://hospice.go.kr:8444/?menuno=1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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