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차이
게시 2026년 09월 05일
두 서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2] 두 문서는 남기려는 의사가 같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하는지가 다릅니다.[2]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1]
한눈에 보는 대조표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2]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2] |
| 작성 | 본인이 직접[2]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2] |
| 설명의무 | 상담사[2] | 담당의사[2] |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3]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라고 설명합니다.[2]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디서 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3] 여기서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합니다.[3]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3]
담당의사가 작성 전에 설명해야 하는 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작성 전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전단).[3]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3]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사항[3]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3]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3]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3항 후단).[3]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5항).[3]
둘 중 나중에 쓴 것이 우선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8항 제4호).[1] 이 규칙 때문에, 이미 의향서를 써 둔 사람이 병원에서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두 문서가 충돌하지 않습니다.[1]
서류가 있어도 절차를 밟아야 이행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2]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2] 다만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4]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 표시와 확인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면 담당의사가, 할 수 없는 상태면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이 확인해야 합니다.[2]
-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5]
서류가 모두 없을 때 — 확인 4단계
| 단계 | 확인 방법 |
|---|---|
| 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4] |
| 2 |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것으로 환자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4] |
| 3 | 둘 다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면,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의향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4] |
| 4 | 위 모두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결정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환자가 미성년자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결정[4] |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4]
중단하더라도 끊어서는 안 되는 것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경우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1]
가족이 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가족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6] 신청 가능자는 환자가족이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6]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6]
정리 점검표
- 환자가 아직 말기·임종과정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해당함을 확인했다.[2]
- 말기·임종과정 진단을 받았다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3]
- 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됨을 확인했다.[3]
- 서류가 있어도 임종과정 판단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행됨을 확인했다.[2]
- 통증 완화 의료행위·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음을 확인했다.[1]
출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내용」 — https://www.lst.go.kr/decn/maincontent.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2&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의사 확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3&cciNo=1&cnpClsNo=1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요 용어」 — https://www.lst.go.kr/decn/keyword.do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기록 열람」 — https://www.lst.go.kr/decn/recordInspe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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