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누가, 어디서, 효력은 언제까지
게시 2026년 09월 0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이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2]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1]
누가 작성할 수 있나 —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 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9호).[1]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며,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3]
어디서 작성하나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작성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2]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1]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4]
- 의료기관[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1]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이 다섯 유형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라고 안내합니다.[7] 전국의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에는 총 817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5] 기관마다 운영 방법이 다르고, 찾아가는 상담이나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5]
작성 절차 4단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작성 절차를 상담·설명 → 의향서 작성 → 등록·보관 → 데이터베이스 조회의 네 단계로 안내합니다.[2] 작성 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작성 전에 반드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1]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1]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1]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3]
의향서에 들어가는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3항),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작성자가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4]
효력 — 언제 없어지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8항).[1]
| 사유 |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 |
|---|---|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효력 없음[3] |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효력 없음[3] |
|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효력 없음[3]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때부터 효력 상실[3] |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6항).[1] 등록기관의 장은 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7항).[4]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3]
작성한 뒤 — 조회·열람·활용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6]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합니다.[6] 다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6]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6]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6]
작성 전 점검표
- 작성자가 19세 이상인지 확인했다.[1]
- 가까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찾고, 운영 방법을 전화로 확인했다.[5]
- 신분증을 지참하기로 했다.[3]
-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함을 확인했다(대리 작성 불가).[3]
- 효력이 없어지는 네 가지 경우를 확인했다.[3]
-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고,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가능함을 확인했다.[3]
출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https://www.lst.go.kr/addt/medicalintent.do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 https://www.lst.go.kr/addt/attentionpoint.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2&cciNo=1&cnpClsNo=1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가능 기관」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조회·열람·활용」 — https://www.lst.go.kr/addt/application.do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 관리체계」 — https://www.lst.go.kr/decn/managem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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