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 지원 대상과 실제 지원 내용
게시 2026년 09월 16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한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치르는 근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며, 실제 시행 내용은 조례로 정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결론 요약
| 항목 | 내용 |
|---|---|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 대상 | 무연고 사망자 및 가족 인수 거부·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가 어려운 경우 |
| 지원 항목 | 빈소·수의·관·유골함·운구·화장·안치 등 |
| 지원 금액대 | 지자체마다 다르나 80만원 안팎이 흔함 |
| 신청처 | 사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사업무·생활보장 담당 부서 |
(law.go.kr 및 지자체 사례 종합, 확인 2026-09-16)
공영장례란 — 법적 근거
공영장례라는 명칭은 법률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입니다. 이 조문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 때문에 실제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거주지나 사망지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상 — 무연고 사망자만이 아닙니다
법률상 기본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지자체가 조례로 대상을 넓혀 운영합니다(확인 2026-09-16).
| 대상 유형 | 설명 |
|---|---|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 가족 인수 거부 |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 가족관계 단절 | 오래전 가족관계가 끊긴 경우 |
| 연고자 취약 | 연고자가 미성년자·중증장애인뿐인 경우 |
| 경제적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례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
| 지자체장 인정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연고자의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기관의 장,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순서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로 무엇을 지원하나
여러 지자체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항목입니다(확인 2026-09-16).
| 지원 항목 | 내용 |
|---|---|
| 빈소·장소 | 공영장례 전용 빈소 또는 지정 장례식장 대여 |
| 용품 | 수의·관·유골함 등 |
| 인력 | 장례지도사, 운구 인력 |
| 절차 | 입관·추모 의식 진행 |
| 화장·안치 | 화장 비용, 화장 후 유골의 공설 봉안시설 안치 |
지원되는 유골 안치 기간은 통상 5년이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골이나 자연장으로 처리합니다(확인 2026-09-16).
지원 금액 —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흔한 수준
공영장례 지원 금액은 조례마다 다르지만, 여러 지자체 사례를 종합하면 80만원 안팎이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기준입니다(확인 2026-09-16).
다만 이 금액은 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지원 항목을 현물(빈소·화장 등 직접 제공)로 운영하는 지자체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섞여 있어 자료마다 값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관할 구청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순서 | 할 일 |
|---|---|
| 1 | 사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
| 2 | 장사업무·노인복지·생활보장 담당 부서로 연결 |
| 3 | 공영장례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 4 | 신청서와 요구 서류 제출 |
| 5 | 지원 결정 후 지정 장례업체·빈소 이용 |
필요 서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다면, 장례의식을 그 사람이 주관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 또는 장기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면 시장 등이 장례의식 주관을 맡길 수 있습니다(law.go.kr, 확인 2026-09-16).
장제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자주 혼동되지만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영장례 | 장제급여 |
|---|---|---|
|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 성격 |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진행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비용 지급 |
| 대상 | 무연고자, 인수 거부, 장례 곤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사망 시 |
두 제도가 겹치는 사례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무연고인 경우 지자체가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있어도 공영장례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경제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도 여러 지자체가 조례로 대상을 넓혀 지원합니다.
공영장례 지원 금액은 전국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조례마다 금액과 지원 항목이 다르며, 80만원 안팎이 흔하지만 지자체별로 현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다릅니다(확인 2026-09-16).
신청은 누가 하나요. 연고자가 있다면 연고자가 관할 구청에 신청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화장 후 유골은 어떻게 되나요. 공설 봉안시설에 통상 5년간 안치되며, 그 기간 안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산골이나 자연장으로 처리됩니다.
우리 지역 조례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치법규 메뉴에서 지자체명과 "공영장례"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나요.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장기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면 시장 등이 장례의식 주관을 맡길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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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