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확인된 절차와 문의처
게시 2026년 09월 09일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장례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제1항).[13] 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였다면 제공하여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13] 신청은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3]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5년 1월 24일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장례서비스는 장례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은 2024년 2월 13일 신설된 조문으로, 장례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13] 제1항은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13]
| 고인의 상태 | 조문의 표현 |
|---|---|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3] |
앞의 경우는 재량이고 뒤의 경우는 의무입니다.[13] 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면 조문 자체가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밝혀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13]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을 신청해야 합니다(제68조의3 제2항).[13] 장례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빈소를 차린 단계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해야 합니다.[13] 장례서비스의 내용·대상·방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13]
보상금을 받던 국가유공자였다면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제11조 제1항).[13] 보상금을 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제17조 제1항).[13]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제17조 제1항 후단).[13]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13]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금액은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13]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은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합니다(제18조).[13] 보훈급여금은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17조의2 제1항).[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확인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 단계 | 조문 내용 |
|---|---|
| 1. 확인 |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가유공자등)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1] |
| 2. 연계 |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 포함)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1] |
이 조항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된 것으로 법령 원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1]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2]
조문은 “장사 예우”의 구체적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위임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실제로 어떤 예우가 제공되는지는 국가보훈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의 일반 절차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합니다.[3]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5]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6]
연고자가 있는 경우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3] 연고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의 장례서비스와 제17조의 사망일시금으로 처리됩니다.[13]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는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3]
법이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순서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입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7]
함께 확인할 다른 제도
국가유공자 여부와 별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의 대상이 됩니다.[8] 장제급여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8][9]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9]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10]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장례 지원(이른바 공영장례)의 대상·항목·금액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3]
공설 장사시설 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11] 이들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며,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2] 이용 요금과 감면 대상은 시설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설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
- 장례서비스 신청(장례기간 중)과 사망일시금 —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13]
- 연고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관할 시·군·구청, 해당 지자체 조례[3]
- 장제급여 대상 여부와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10]
- 장제급여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9]
고인이 국가유공자였다면 빈소를 차린 뒤 장례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에 장례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세요.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1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68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7a5uc0ac ub4f1uc5d0 uad00ud55c ubc95ub960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d6dubbfcuae30ucd08uc0ddud65c ubcf4uc7a5ubc95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d6duac00uc720uacf5uc790 ub4f1 uc608uc6b0 ubc0f uc9c0uc6d0uc5d0 uad00ud55c ubc95ub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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