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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 법적 근거와 조례에서 확인할 것

게시 2026년 09월 09일

화장 장려금 — 법적 근거와 조례에서 확인할 것 안내 표지
먼저 답합니다

화장 장려 시책의 법적 근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화장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 장려금은 법률이 금액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1]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화장 장려 시책을 강구·시행할 의무만 지우고 있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1] 그래서 이 글은 특정 금액이나 지자체 이름을 적지 않고, 조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화장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24일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화장 장려는 국가·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1]

이른바 “화장 장려금”은 이 책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법률은 시책을 강구·시행할 의무만 정하고 지원 금액이나 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1] 그래서 실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이란 — 법률상 정의

법 제2조 제2호는 “화장”을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2]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

용어 정의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것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화장시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포함)

화장 신고 — 법 제8조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3]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5] 신고 및 신고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6]

참고로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7]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8]

화장 요금과 가격 게시 의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9] 이들 공설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10]

사설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11] 또한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12]

이들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3] 또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14]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에는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과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5]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항목

화장 장려금은 조례에 근거하므로 다음 항목을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확인처
지원 대상(관내 거주 기간, 사망자·신청인 요건 등) 해당 지자체 조례
지원 금액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
신청 기한 해당 지자체 조례·담당 부서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사망신고 관련 서류 등)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관내·관외 화장시설 이용 요금 차등 해당 화장시설과 관할 지자체
다른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에서 지자체명과 함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장제급여의 내용에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포함됩니다.[16]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7]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7]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18]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경우에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9][20]

정리

  1. 화장 장려 시책의 법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1]
  2.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한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3.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3]
  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도 함께 확인합니다.[16]

이 글은 확인된 법령 원문에 실린 내용만 담고 있어, 지자체 조례 원문 확인 전까지 초안 상태로 둡니다.

출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8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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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7a5uc0ac ub4f1uc5d0 uad00ud55c ubc95ub960
  2.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d6dubbfcuae30ucd08uc0ddud65c ubcf4uc7a5ub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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