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 대상·금액·신청 방법
게시 2026년 09월 16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가 정한 장제급여의 대상과 지급 방식, 신청 창구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정부24, 확인 2026-09-16).
결론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금액 | 1구당 80만원(현금 지급 원칙, 어려우면 물품 지급) |
| 신청처 |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신청 시점 | 장례를 치른 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정부24, 확인 2026-09-16)
장제급여란 무엇인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과 그 밖의 장제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의사자도 별도 기준으로 장제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정부24, 확인 2026-09-16). 일반 수급자의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망 후 되도록 빨리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 어떤 수급자가 해당하나
장제급여 대상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교육급여나 해산급여만 받던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는 사람은 특례로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즉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장례는 장제급여가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공영장례)로 진행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금액 — 80만원
정부24 공식 안내와 여러 정보 사이트 모두 1구당 80만원을 공통으로 안내합니다(정부24, 확인 2026-09-16). 일부 자료는 이를 "2025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지급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보장수준에 연동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 조문 자체는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신청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급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현금 지급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어디서, 무엇을 들고
| 순서 | 할 일 | 비고 |
|---|---|---|
| 1 | 장례(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진행 | 장제급여는 장제조치 이후 신청이 일반적 |
| 2 |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022년 9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3 |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 가능 |
| 4 | 지급 결정 |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정부24, 확인 2026-09-16)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명 서류(신청인 신분증)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장제 실시 증빙서류(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서류를 낼 때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을 대신 접수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본인 동의를 구합니다.
다른 장례 지원과 겹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장례 관련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유족, 긴급복지 대상자에게는 각각 별도 기준의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제급여와 이런 제도는 중복 지급 여부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제도 담당 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검안·운반·화장·매장)를 진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보통 상주나 장례를 주관한 가족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의사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신청 기한은 공식 안내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므로,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인 2026-09-16).
화장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장례를 실제로 치른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장제급여와 공영장례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공영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됩니다(확인 2026-09-16).
80만원으로 장례가 가능한가요. 전체 장례 비용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공영장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화장 장려금 등 다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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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