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관·유골함은 같은 장례식장 안에서도 몇 배씩 차이 납니다 — 전국 932곳 등록값
게시 2026년 09월 06일
등급이 여러 개라는 것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장례용품은 하나의 정해진 값이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은 같은 품목을 여러 등급으로 등록해 두고 그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이 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장례식장 가격표에서 같은 시설 안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센 것입니다.[1]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고, 품목이 2종 이상 등록된 시설만 배율 계산에 넣었습니다.[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같은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폭
| 품목 | 2종 이상 등록 시설 | 시설당 등록 종수(중앙값) | 최고가÷최저가(중앙값) |
|---|---|---|---|
| 수의 | 932곳 | 6종 | 8.0배[1] |
| 관 | 932곳 | 6종 | 5.0배[1] |
| 유골함 | 114곳 | 5종 | 13.0배[1] |
중간에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수의는 가장 싼 것과 가장 비싼 것이 8배, 유골함은 13배 차이 납니다. 시설을 바꾸는 것보다 같은 시설 안에서 무엇을 고르느냐가 금액을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1]
품목별 금액대
시설별로 가장 낮은 값과 가장 높은 값을 각각 모아 중앙값을 낸 것입니다. “최저가 중앙값”은 대체로 이 정도면 가장 낮은 등급을 고른 것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1]
| 품목 | 등록 시설 | 최저가 중앙값 | 최고가 중앙값 |
|---|---|---|---|
| 수의 | 990곳 | 300,000원 | 1,800,000원[1] |
| 관 | 1,005곳 | 200,000원 | 950,000원[1] |
| 유골함 | 170곳 | 30,000원 | 300,000원[1] |
| 제단(빈소 제단 장식) | 319곳 | 450,000원 | 1,000,000원[1] |
| 운구 차량 | 299곳 | 370,000원 | 450,000원[1] |
운구 차량은 최저·최고 중앙값 차이가 작습니다(370,000원 → 450,000원). 등급으로 나뉘는 물건이 아니라 거리·차종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의·관·유골함처럼 등급이 있는 품목일수록 폭이 큽니다.[1]
왜 이렇게 벌어지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이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2] 그래서 가격표 자체는 공개되어 있고, e하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문제는 가격표를 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을 당한 직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품목을 연달아 정해야 하고, 등급 이름만으로는 무엇이 다른지 알기 어렵습니다. 등급 간 차이가 8배·13배씩 나는 구조에서 고르는 순간의 판단이 총액을 크게 바꿉니다.[1]
상담 전에 정해 둘 것
- 가격표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게시하게 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품목별로 어떤 등급이 있고 각각 얼마인지 목록으로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 등급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지 묻습니다. 수의는 소재(삼베·면 등)와 제작 방식, 관은 목재 종류와 두께가 값을 가릅니다. “고급”·”특급” 같은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하늘 등록값에도 품목명과 함께 규격이 적혀 있으므로 규격란을 같이 봅니다.[1]
- 가장 낮은 등급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최저 등급이 목록에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위 표의 최저가 중앙값이 대략의 기준이 됩니다.[1]
- 화장이라면 관의 등급을 다시 생각합니다. 매장과 화장은 관이 쓰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가족이 정할 일이지만, 장사 방법을 먼저 정하고 용품을 고르는 순서가 낫습니다. 매장·봉안·자연장은 법이 정한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2]
- 패키지로 제시되면 항목을 풀어 달라고 합니다. 묶음 가격은 어느 등급이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품목별 단가로 나눠 받아야 위 표와 비교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게시 대상도 품목별 가격입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2]
- 유골함은 봉안시설을 정한 뒤 고릅니다. 시설에 따라 규격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사서 맞지 않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등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이 보이려는 것은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목록을 먼저 보고 물어보면 그 폭 안에서 가족이 정할 수 있습니다.[1]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입니다. 시설이 신고한 가격표이므로 실제 청구액은 고른 품목과 수량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확인은 해당 시설에 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는 시설이나 품목의 품질과 무관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