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납골당) 비용은 공설과 사설이 얼마나 다른가 — 전국 283곳 등록값
게시 2026년 09월 06일
무엇을 센 글인가
화장을 마친 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정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봉안시설(봉안당·납골당)입니다. 이 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공설과 사설로 나누어 비교한 것입니다.[1]
세는 방법을 먼저 밝힙니다. 같은 시설 안에도 단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값이 여러 개이므로 시설 한 곳에서 가장 낮은 등록값 하나만 골랐습니다. 1만원 미만 등록값과 감면·면제·무연고·수급자·국가유공자 대상 요금은 제외했고, 개인단(한 분)과 부부단(두 분)을 나누어 셌습니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 항목이므로 따로 집계했습니다.[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개인단 — 공설과 사설이 10배 차이
| 구분 | 표본 n | 중앙값 |
|---|---|---|
| 전체 | 283 | 600,000원[1] |
| 공설 | 126 | 200,000원[1] |
| 사설 | 157 | 2,000,000원[1] |
중앙값 기준 사설이 공설의 10배입니다. 전체 범위는 20,000원부터 25,850,000원까지로, 장사시설 중에서도 편차가 특히 큰 축에 속합니다.[1]
부부단 —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 구분 | 표본 n | 중앙값 |
|---|---|---|
| 전체 | 175 | 2,500,000원[1] |
| 공설 | 64 | 614,000원[1] |
| 사설 | 111 | 4,000,000원[1] |
부부단은 두 분을 함께 모시는 단이라 개인단보다 비쌉니다. 다만 개인단 두 자리를 따로 쓰는 것보다 부부단 하나가 반드시 싼 것은 아닙니다. 시설마다 가격 구조가 달라 실제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1]
관리비는 따로 붙습니다
사용료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관리비가 별도 항목으로 등록된 시설이 266곳이고, 그 중앙값은 300,000원(범위 10,000–13,500,000원)입니다.[1]
실제 등록 사례를 보면 공설 시설이 한 분 기준 15년으로 “봉안당 사용료 200,000원”과 “봉안당 관리비 600,000원”을 나란히 등록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가 사용료의 세 배입니다.[1]
따라서 시설을 비교할 때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쪽만 보면 순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1]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공설 — 조례로 정하고 관내 요건이 붙습니다
공설 봉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요금을 조례로 정합니다. e하늘 등록값의 규격란에도 「○○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조 같은 근거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1]
대신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망자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자체여야 관내 요금이 적용되고, 관외는 더 비싸거나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요금표보다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1]
사설 — 단의 위치와 크기로 값이 갈립니다
사설 시설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단이 몇 층에 있는지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실제 등록값에서 같은 규격의 봉안단이 층 위치에 따라 8,000,000원·9,000,000원·10,000,000원으로 나뉘어 등록된 사례가 확인됩니다.[1]
눈높이에 가까운 단이 비싸고 맨 위나 맨 아래가 싼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같은 시설을 골랐어도 어느 단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이 달라집니다.[1]
정할 때 확인할 것
-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봉안은 영구가 아니라 기간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값에 “15년” 같은 기간이 함께 적힌 시설이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다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1]
- 연장 조건과 연장 비용을 미리 묻습니다. 최초 사용료와 갱신 사용료가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1]
- 관내·관외 구분이 있는지 봅니다. 공설은 대부분 있고, 금액 차이가 큽니다.[1]
- 총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A시설 사용료 + 관리비(15년)와 B시설 사용료 + 관리비(15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1]
- 봉안만이 선택지는 아닙니다. 자연장(수목장·잔디장)과 매장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이며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같은 법 제23조·제24조).[2]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입니다. 시설이 신고한 가격표이므로 실제 청구액은 고른 단의 위치·기간·자격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확인은 해당 시설에 해야 합니다. 금액 비교는 시설의 품질과 무관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