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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사용료는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 — 전국 371곳 등록값 분포

게시 2026년 09월 06일

무엇을 센 글인가

장례식장 비용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빈소 사용료입니다. 이 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장례식장의 빈소 사용료를 모아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봅니다.[1]

세는 방법을 먼저 밝힙니다. 같은 장례식장 안에도 빈소가 여러 개이고 규모마다 값이 다르므로, 시설 한 곳에서 등록값 하나(그 시설의 가장 낮은 빈소 사용료)만 골라 셌습니다. 그래야 빈소를 많이 등록한 큰 시설이 통계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단위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값만 썼고, 1만원 미만 등록값은 단위 오기 가능성이 있어 제외했으며, 감면·면제·무연고·수급자·국가유공자 대상 요금도 뺐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이 전국 371곳입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2] 아래 값은 모두 그 1일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전국 중앙값은 48만원

371곳의 중앙값은 480,000원입니다.[1] 중앙값을 쓴 이유는 평균이 소수의 고가 빈소에 끌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표본의 최고값은 1,400,000원이고 최저값은 17,000원이어서, 평균 하나로는 실제로 마주칠 금액대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1]

시도별 분포

표본이 5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표본 수(n)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n이 작은 지역은 시설 한두 곳이 바뀌면 중앙값이 크게 움직입니다.[1]

시도 표본 n 중앙값 최소–최대
전북특별자치도 14 650,000원 120,000–1,200,000원[1]
서울특별시 32 642,000원 30,000–1,080,000원[1]
인천광역시 16 595,000원 17,000–1,000,000원[1]
경기도 62 527,000원 21,000–1,400,000원[1]
충청북도 14 504,000원 70,000–850,000원[1]
경상남도 50 490,000원 50,000–1,000,000원[1]
대구광역시 25 450,000원 96,000–1,100,000원[1]
경상북도 36 410,000원 30,000–739,000원[1]
부산광역시 17 400,000원 100,000–900,000원[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7 400,000원 47,000–1,000,000원[1]
울산광역시 7 350,000원 30,000–960,000원[1]
강원특별자치도 11 350,000원 40,000–912,000원[1]
제주특별자치도 5 300,000원 100,000–400,000원[1]
충청남도 21 260,000원 23,000–900,000원[1]

중앙값이 가장 높은 전북특별자치도(650,000원)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260,000원)는 2.5배 차이입니다. 다만 이 차이를 “그 지역이 비싸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듯 같은 지역 안의 편차가 지역 사이의 차이보다 큽니다.[1]

지역 차보다 큰 것 — 같은 지역 안의 편차

위 표의 최소–최대 열을 보면, 한 시도 안에서 값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경기도는 21,000원부터 1,400,000원까지, 서울은 30,000원부터 1,080,000원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1]

어느 지역에 사느냐보다 그 지역에서 어느 시설을 고르느냐가 금액을 더 많이 좌우합니다. 지역 중앙값은 “대략 이 정도 금액대구나”를 가늠하는 데까지만 쓰고, 실제 비용은 해당 시군구의 시설 목록에서 개별 가격표를 봐야 합니다.[1]

공설과 사설의 차이

371곳을 운영 형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1]

구분 표본 n 중앙값
공설 29 200,000원[1]
사설 342 500,000원[1]

중앙값 기준 2.5배 차이입니다. 다만 공설은 표본이 29곳뿐이고 전국에 고르게 있지도 않습니다. 시도별로 나누면 공설이 1~5곳인 지역이 대부분이라 지역별 공설·사설 비교는 이 데이터로 할 수 없어 싣지 않았습니다.[1]

공설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조례로 요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내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지자체에 있어야 관내 요금이 적용되고, 관외는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되거나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설을 알아본다면 요금표보다 이용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빈소 사용료만으로 총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빈소 사용료는 장례식장에서 나가는 돈의 일부입니다. 3일장이면 빈소 사용료가 날수만큼 곱해지고, 여기에 안치실 이용료, 염습·입관, 장례용품(수의·관·유골함), 접객 음식이 더해집니다. 그 뒤에 화장·봉안·자연장·매장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2][3]

특히 접객 음식은 조문객 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빈소 사용료가 낮은 곳을 골랐다고 해서 총액이 그만큼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e하늘에는 식사 항목이 별도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1] 항목별 구조와 전국 분포는 장례 비용의 구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3]

이 값을 어떻게 쓰면 되나

  • 가늠자로만 씁니다. 우리 지역 중앙값보다 크게 높은 견적을 받았다면 왜 그런지(빈소 규모·포함 항목)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1]
  • 단위를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1일 기준인지 시간당인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전부 1일 기준입니다.[2]
  • 빈소 규모를 함께 봅니다. e하늘 가격표에는 빈소마다 규격(수용 인원·면적)이 함께 등록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규격란을 같이 확인합니다.[1]
  • 등록값과 실제 청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하늘 등록값은 시설이 신고한 가격표이고, 실제 비용은 이용한 항목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종 확인은 시설에 해야 합니다.[1]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5일에 내려받은 e하늘 등록값이며, 시설의 품질·서비스와는 무관한 금액 분포입니다. 값이 낮다고 해서 그 시설이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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