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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예절

부의금 봉투 쓰는법 — 앞면·뒷면·단자까지

게시 2026년 09월 16일

부의 봉투 작성 점검
먼저 답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부의 봉투 문구('부의' 등)와 단자 작성법, 조의금 전달 시점을 원문대로 정리합니다. 금액 기준은 공공 원문에 없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론 먼저 — 봉투 쓰는 순서

  • 앞면 가운데에 세로로 "부의(賻儀)"라고 씁니다. 한자가 어려우면 한글 "부의"도 무방합니다.
  •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쓰고, 소속(회사·단체명)은 이름 오른쪽에 함께 적습니다.
  • 봉투 안에는 단자(부조 내용을 적은 종이)를 넣습니다. 돈이면 "금 ○○원"으로 씁니다.
  • 금액은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처럼 홀수 단위가 관례이나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 전달은 방명록 서명 후 또는 조문을 마친 후에 합니다.

봉투 앞면 — 문구는 여기에 씁니다

봉투 앞면 가운데에 세로로 조의를 표하는 문구를 씁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부의(賻儀)'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안내합니다(확인 2026-09-16).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 '애도', '추모', '추도', '위령'을 쓰기도 합니다(확인 2026-09-16). 어느 문구가 더 격식이 높다는 구분은 없고 '부의'가 가장 널리 쓰인다는 설명뿐입니다.

장례식장에 비치된 봉투는 이미 '부의'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붓과 한자 대신 볼펜으로 한글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도 결례가 아닙니다(확인 2026-09-16).

봉투 문구 한자 비고
부의 賻儀 가장 일반적
근조 謹弔 흔히 쓰는 표현
조의 弔儀 흔히 쓰는 표현
전의 奠儀 드물게 사용
향촉대 香燭代 드물게 사용
애도·추모·추도·위령 한글로도 사용

봉투 뒷면 — 이름은 여기, 소속은 여기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적습니다(확인 2026-09-16). 회사명이나 학교, 단체 소속이 있으면 이름의 오른쪽에 세로로 함께 씁니다. 상가 쪽에서 조문객이 누구인지, 어느 소속인지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알아볼 수 있게 씁니다.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이나 '근상(謹上)'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붙여야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단체에서 보내는 경우 개인 이름 없이 단체명·회사명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봉투 안 단자 — 무엇을, 얼마를 썼는지 적는 종이

봉투 안에는 단자를 넣습니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 돈을 부조할 때는 단자에 "금 ○○원"이라고 씁니다. 영수증처럼 "일금 ○○원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돈이 아닌 물목을 부조할 때는 "광목 ○필", "백지 ○○권"처럼 물목과 수량을 적습니다.

단자 마지막 줄에는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 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라고 쓰기도 하고, '귀중'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요즘은 호상소를 따로 두지 않는 장례식장이 대부분이므로 이 줄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단자를 생략하고 봉투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면 단자를 챙기고, 그렇지 않다면 봉투에 이름과 소속만 정확히 적어도 결례가 아닙니다.

금액 — 관례이지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원문(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는 조의금 액수의 기준이나 권장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투와 단자를 쓰는 방법은 상세히 안내되어 있지만,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안내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금액대는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홀수는 양(陽), 짝수는 음(陰)을 상징한다는 통념에 따라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처럼 홀수 단위로 맞추는 관례가 있습니다(확인 2026-09-16). 9만원은 홀수이지만 '아홉수'가 흉하다는 통념 때문에 피하는 경우가 많고, 4만원은 '사(死)'와 발음이 같아 짝수 중에서도 특히 기피됩니다(확인 2026-09-16). 관계가 가까울수록 금액을 올려 10만원 이상은 10, 20, 30만원처럼 십만원 단위로 맞추는 사례도 보입니다.

이 금액대는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관행에 대한 서술입니다. 관계, 지역, 집안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정해진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관례상 쓰임
3만원 직장 동료·지인 등 가벼운 관계
5만원 일반적인 지인·동료
7만원 5만원과 10만원 사이 관계
10만원 이상 가까운 친구·친척
피하는 금액 4만원(死와 발음 유사), 9만원(아홉수)

언제, 어떻게 전달하나

조의금은 방명록 서명 후에 전달하거나, 조문을 마친 뒤에 전달합니다. 전체 조문 순서는 방명록 서명 → 분향 및 헌화 → 재배 → 조문(상주 위로)이므로, 조의금은 이 순서의 맨 앞이나 맨 뒤에 놓입니다.

접수대가 따로 없는 빈소라면 함(函)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상주가 접수대까지 나오지 않는 것은 결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하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배웅하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못 갈 사정이 있으면 계좌 송금이나 조전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계좌 송금 가능 여부는 상가에서 부고와 함께 알려 주는 경우를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상을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나 조전을 보냅니다.

봉투 작성 점검표

  • 봉투 앞면 가운데 세로로 '부의' 등을 썼다.
  •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 오른쪽에 소속을 세로로 썼다.
  • 봉투 안에 단자를 넣었다면 '금 ○○원'으로 적었다('일금 ○○원정' 아님).
  • 금액은 홀수 단위 관례를 참고하되 정해진 규칙이 아님을 알아 둔다.
  • 전달은 방명록 서명 후 또는 조문 후.

자주 묻는 질문

부의금과 조의금은 다른 말인가요.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모두 통용되며 뜻은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조의금·부의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봉투에 한자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한글로 '부의'라고 써도 결례가 아닙니다. 장례식장 비치 봉투에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자는 꼭 써야 하나요. 요즘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격식을 차릴 자리가 아니면 봉투에 이름과 소속만 정확히 적어도 됩니다.

금액이 홀수가 아니면 실례인가요.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관례입니다. 형편과 관계에 맞게 정하면 되고, 짝수를 냈다고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를 풀로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고 접어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로 송금해도 되나요. 직접 방문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계좌 송금이나 조전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상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절차

예절과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절은 반드시 같은가요?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빈소의 안내와 상주의 방식을 우선하면 됩니다.

말을 길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짧게 조의를 표하고, 사인과 경위를 묻거나 장시간 대화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교 예식을 모르면요?

안내자의 순서를 따르고 알지 못하는 예식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한 목례로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3.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1
  4.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60002
  5.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200030000
  6.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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