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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사망진단서 발급처와 발급 자격

게시 2026년 09월 15일 · 수정 2026년 09월 13일

사망진단서 발급처와 발급 자격 절차를 사물로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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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받은 사망 관련 문서에는 발급한 의료인과 문서 종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임의로 종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검안 경위를 발급 창구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있고, 발급 주체는 의료법이

의료기관에서 받은 사망 관련 문서에는 발급한 의료인과 문서 종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임의로 종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료·검안 경위를 발급 창구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

가족관계등록 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있고, 발급 주체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했는지, 외부에서 발견되어 검안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서류를 대신 발급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의료기관 원무 창구와 담당 의료인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처리 순서

  1. 진료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인 확인
  2. 진단서인지 검안서인지 문서 상단 확인
  3. 신청인의 신분과 고인과의 관계 준비
  4. 사망 일시·장소·성명 대조
  5. 추가 발급 가능 창구와 운영시간 문의
  6. 제출할 기관별 원본 요구 여부 기록

진단서인지 검안서인지 문서 상단 확인 결과는 추가 발급 가능 창구와 운영시간 문의을 맡은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신청인의 신분과 고인과의 관계 준비 자료와 사망 일시·장소·성명 대조 기록은 한 파일에 섞지 않고, 어느 창구에 무엇을 냈는지 표지에 표시합니다. 마지막에는 제출할 기관별 원본 요구 여부 기록을 기준으로 누락된 다음 행동을 찾습니다.

공식 근거에서 확인할 범위

두 서류가 법령에 나오는 방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를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법령은 두 서류를 나란히 두고 같은 용도로 인정하며, 어느 한쪽만 유효하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1]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이 서류를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한다고 설명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2] 화장신고 서류 안내에서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나로 표시됩니다.[3] 즉 서식은 하나이고, 진단서로 발급되는지 검안서로 발급되는지는 발급하는 의료인이 정합니다.[3] 이 글은 두 명칭의 의학적 구분 기준은 다루지 않고, 법령상 용도와 절차만 다룹니다.[2] "검안"이라는 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장제급여의 내용으로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들고 있습니다.[5] 법령에서 검안은 시신을 살펴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검안서는 그 결과를 적은 서류입니다.[5] 누가 발급하는가 사망신고 시 첨부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2] 의료기관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료인이, 그 밖의 경우에는 시신을 확인한 의료인이 발급하는 구조입니다.[2] 발급 비용과 발급 부수는 법령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발급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2] 어디에 쓰이는가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

헷갈리기 쉬운 지점

문서 명칭이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발급을 요구하기 전에 기재된 사망 일시·장소·성명을 대조합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사망 원인의 수정은 가족이 결정할 수 없으며 발급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발급 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면 직인이나 서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문서가 여러 장이면 장수 표시가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단순 오탈자는 제출처에 가기 전에 발급기관에서 정정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받은 원본은 제출처별로 나누기 전에 전체 면을 촬영해 둡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사본은 가족 공용 메신저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인 확인에서 무엇을 남기나요?

진료 의료기관과 담당 의료인 확인을 확인한 날짜와 기관을 적습니다. 이어서 진단서인지 검안서인지 문서 상단 확인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신청인의 신분과 고인과의 관계 준비은 언제 다시 확인하나요?

사망 일시·장소·성명 대조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한 자료가 유효한지 담당 창구에 묻습니다.

마지막 대조 항목은 무엇인가요?

추가 발급 가능 창구와 운영시간 문의과 제출할 기관별 원본 요구 여부 기록을 마친 뒤 접수본과 보관본이 나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4.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5.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조회일 2026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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