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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임종 직후 해야 할 일 — 1시간 안에 결정할 것

게시 2026년 09월 16일

임종 직후 첫 1시간 점검
먼저 답합니다

임종 직후 첫 1시간에 실제로 필요한 일(사망 확인 서류·연고자 확인·안치·화장 예약)과, 법령상 기한이 넉넉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을 원문 근거로 구분합니다.

결론 먼저 — 지금 할 일

  • 병원 임종이면 담당 의료진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5부 이상 받아 둡니다.
  • 자택 임종이면 119나 112가 아니라 다니던 병원이나 장례식장(상조)에 먼저 연락합니다. 자연사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 사고사이거나 사인이 불분명하면 자택이든 어디든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 연고자 순서(배우자→자녀→부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장례를 누가 주관할지 정합니다.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서두를 일은 예약 알아보기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떼어 주므로 절차가 단순합니다(확인 2026-09-16). 사망신고, 보험 청구, 상속 절차 등 이후 여러 곳에 쓰이니 5부에서 10부 사이로 넉넉히 발급받습니다(확인 2026-09-16).

서류를 받으면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계약 전에 이용기간·시설·이용료·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면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을 원하면 이송을 요청합니다.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 119를 먼저 부르면 안 되는 이유

자연스러운 임종(지병·노환으로 인한 사망)이 자택에서 일어났다면 119나 112가 아니라 다니던 병원이나 상조·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합니다. 119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이송하지 않고, 도착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확인 2026-09-16). 그렇게 되면 변사 사건으로 넘어가 상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의 지휘서가 나와야 시신을 옮길 수 있어, 장례 진행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가 확실할 때 실제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니던 병원에 연락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해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거나, 상조·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해 검안의를 통해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확인 2026-09-16).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병원 밖에서는 시체검안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후 절차에서는 같은 서류로 씁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혼자 살다 사망해 사망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고독사)와 사고사·사인 불분명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112(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검사의 지휘서를 받아야 고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상황 먼저 연락할 곳 이유
병원에서 임종 담당 의료진 원무과에서 즉시 사망진단서 발급
자택, 자연사가 분명 다니던 병원 또는 상조·장례식장 왕진·검안으로 시체검안서 발급, 지연 없음
자택, 고독사·사인 불분명 112(경찰)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이송 가능
사고사·외인사 의심 112(경찰) 수사 후 검안서 발급

다음으로 확인할 것 — 장례 주관자

법령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 부르고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 그 밖에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이 닿으면 장례식장 계약과 화장 신고를 누가 맡을지 정리됩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러니 임종 직후에 화장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예약 가능 시간을 알아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절차 법령상 기한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첫 1시간 점검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확인했다.
  • 자택 임종이면 119가 아니라 병원·상조에 먼저 연락했다(자연사가 아니면 112).
  • 연고자 순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했다.
  • 사망신고(1개월)·매장신고(30일)·상속 승인 또는 포기(3개월)는 뒤에 처리한다고 메모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119를 이미 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119가 도착 후 경찰에 신고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조사와 검사 지휘서가 필요해집니다. 장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발급 상황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거나 최종 진료 후 24시간이 지나 사망하면 시체검안서로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부 받아야 하나요. 사망신고, 보험 청구, 상속 절차 등에 각각 쓰이므로 5부에서 10부 사이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인 2026-09-16).

고독사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연사로 임의 판단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 직후 상조에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장례식장·상조 업체에 연락해 검안과 안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에도 연락이 되나요. 장례식장과 상조업체는 24시간 연락을 받습니다. 다니던 병원의 왕진은 시간대에 따라 어려울 수 있어 장례식장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절차

이 글은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남은 시간 예측이나 투약 관련 판단은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단계부터 따르되, 서류 제출처와 예약 기관의 최신 안내를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서류 원본은 몇 부가 필요한가요?

제출처마다 원본·사본·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묻고 합계를 정하세요.

안내와 현장 설명이 다르면요?

법령·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 기관에 적용 기준과 예외를 다시 문의하세요.

출처

  1.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5.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1
  6.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7.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9
  8.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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