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후 해야 할 일 — 1시간 안에 결정할 것
게시 2026년 09월 16일

임종 직후 첫 1시간에 실제로 필요한 일(사망 확인 서류·연고자 확인·안치·화장 예약)과, 법령상 기한이 넉넉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을 원문 근거로 구분합니다.
결론 먼저 — 지금 할 일
- 병원 임종이면 담당 의료진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5부 이상 받아 둡니다.
- 자택 임종이면 119나 112가 아니라 다니던 병원이나 장례식장(상조)에 먼저 연락합니다. 자연사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 사고사이거나 사인이 불분명하면 자택이든 어디든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 연고자 순서(배우자→자녀→부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장례를 누가 주관할지 정합니다.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므로, 지금 서두를 일은 예약 알아보기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담당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떼어 주므로 절차가 단순합니다(확인 2026-09-16). 사망신고, 보험 청구, 상속 절차 등 이후 여러 곳에 쓰이니 5부에서 10부 사이로 넉넉히 발급받습니다(확인 2026-09-16).
서류를 받으면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계약 전에 이용기간·시설·이용료·약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 병원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면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곳을 원하면 이송을 요청합니다.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 119를 먼저 부르면 안 되는 이유
자연스러운 임종(지병·노환으로 인한 사망)이 자택에서 일어났다면 119나 112가 아니라 다니던 병원이나 상조·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합니다. 119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이송하지 않고, 도착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확인 2026-09-16). 그렇게 되면 변사 사건으로 넘어가 상주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검사의 지휘서가 나와야 시신을 옮길 수 있어, 장례 진행이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가 확실할 때 실제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니던 병원에 연락해 의사의 왕진을 요청해 시체검안서를 발급받거나, 상조·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해 검안의를 통해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확인 2026-09-16).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병원 밖에서는 시체검안서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후 절차에서는 같은 서류로 씁니다.
예외는 둘입니다. 혼자 살다 사망해 사망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고독사)와 사고사·사인 불분명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112(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로 검사의 지휘서를 받아야 고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 상황 | 먼저 연락할 곳 | 이유 |
|---|---|---|
| 병원에서 임종 | 담당 의료진 | 원무과에서 즉시 사망진단서 발급 |
| 자택, 자연사가 분명 | 다니던 병원 또는 상조·장례식장 | 왕진·검안으로 시체검안서 발급, 지연 없음 |
| 자택, 고독사·사인 불분명 | 112(경찰) | 검사 지휘서가 있어야 이송 가능 |
| 사고사·외인사 의심 | 112(경찰) | 수사 후 검안서 발급 |
다음으로 확인할 것 — 장례 주관자
법령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 부르고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 그 밖에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이 닿으면 장례식장 계약과 화장 신고를 누가 맡을지 정리됩니다.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러니 임종 직후에 화장 자체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예약 가능 시간을 알아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절차 | 법령상 기한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 매장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첫 1시간 점검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절차를 확인했다.
- 자택 임종이면 119가 아니라 병원·상조에 먼저 연락했다(자연사가 아니면 112).
- 연고자 순서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했다.
- 안치할 장례식장을 정했다.
- 사망신고(1개월)·매장신고(30일)·상속 승인 또는 포기(3개월)는 뒤에 처리한다고 메모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119를 이미 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119가 도착 후 경찰에 신고하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조사와 검사 지휘서가 필요해집니다. 장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시체검안서와 사망진단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발급 상황이 다를 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 중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이거나 최종 진료 후 24시간이 지나 사망하면 시체검안서로 발급됩니다.
사망진단서는 몇 부 받아야 하나요. 사망신고, 보험 청구, 상속 절차 등에 각각 쓰이므로 5부에서 10부 사이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인 2026-09-16).
고독사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연사로 임의 판단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종 직후 상조에 바로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장례식장·상조 업체에 연락해 검안과 안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에도 연락이 되나요. 장례식장과 상조업체는 24시간 연락을 받습니다. 다니던 병원의 왕진은 시간대에 따라 어려울 수 있어 장례식장 쪽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절차
이 글은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남은 시간 예측이나 투약 관련 판단은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단계부터 따르되, 서류 제출처와 예약 기관의 최신 안내를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서류 원본은 몇 부가 필요한가요?
제출처마다 원본·사본·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묻고 합계를 정하세요.
안내와 현장 설명이 다르면요?
법령·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 기관에 적용 기준과 예외를 다시 문의하세요.
출처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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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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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ce.go.kr https://hospice.go.kr:8444/?menuno=9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