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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3일장 일정표 — 1일차 2일차 3일차 무엇을 하나

게시 2026년 09월 16일

3일장 일정 한눈에
먼저 답합니다

장삿날 3일의 근거, 24시간 뒤에야 가능한 화장, 빈소 임대료의 1일 계산 기준, 화장 예약과 신고 서류를 날짜별로 배치한 일정표입니다.

3일장 일정표 한눈에

3일장은 임종한 날을 1일차로 세어 발인까지 사흘이 걸리는 장례입니다. 1일차는 사망진단서 발급과 빈소 마련, 2일차는 입관과 조문, 3일차는 발인과 화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흐르는 시간은 만 사흘이 아니라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입니다(ajd.co.kr, 확인 2026-09-16).

일차 시간대 하는 일
1일차 임종 직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빈소 결정, 시신 안치
1일차 오후 부고 발송, 상복 준비, 화장시설 예약(e하늘)
2일차 오전 입관식(염습 후 관에 모심)
2일차 낮~밤 조문객 응대, 빈소 운영
3일차 이른 아침 발인식(개식→종교의례→추도→분향→헌화→폐식)
3일차 오전 운구, 화장장 또는 장지 이동
3일차 화장 또는 매장, 봉안·자연장 안치

발인식은 개식, 종교의례, 약력소개, 추도, 분향, 헌화, 폐식 순으로 진행되고, 운구는 영정과 명정을 든 사람이 앞서고 영구·상주·친척·조문객 순으로 뒤따릅니다(sisul.or.kr, 확인 2026-09-16).

왜 3일인가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삿날은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날을 뜻합니다.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24시간 규정이 더해져 3일 일정의 뼈대가 됩니다.

1일차 — 사망 확인부터 빈소 마련까지

1일차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며(「의료법」 제17조 제1항), 이후 절차에 모두 쓰이므로 5부 이상 여유 있게 받아 둡니다.

장례를 치를 연고자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치료·보호·관리하던 기관의 장, 그 밖에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이 순서에 있는 가족이 장례식장 계약과 화장 신고를 맡습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 전에 이용기간, 이용시설, 이용료와 지급방법·시기, 약관을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8항).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므로, 3일장이면 빈소 이용일수가 며칠로 잡히는지 이때 확인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2일차 — 입관과 조문

2일차 오전에는 입관식을 치릅니다.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힌 뒤 관에 모시는 절차이며, 이때부터 빈소가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받습니다.

화장을 계획했다면 이날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준비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을 넣을 수 없으므로 입관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3일차 — 발인부터 화장·매장까지

3일차 이른 아침, 발인식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0조 제1호). 그래서 3일장의 발인 시각은 사망 시각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로 잡힙니다.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해야 하며(같은 법 제7조 제2항),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매장을 택했다면 하관과 봉분까지 이날 마칩니다. 화장한 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모실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사설봉안시설은 별도 이용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발인제와 위령제는 치르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1일장·2일장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빈소 운영 특징
1일장 당일 임종 당일 안치·입관·발인을 모두 마침, 조문 시간이 짧음
2일장 하루 24~48시간 안에 전 절차 완료, 조문일이 하루뿐
3일장 이틀 밤 48~72시간, 가장 흔한 형태, 조문객 응대 여유 있음

장례 일수의 기준일은 장례식장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일입니다(ajd.co.kr, 확인 2026-09-16). 1일장·2일장·3일장 모두 화장시설 예약이 원하는 날짜에 가능한지가 실제 일정을 좌우합니다.

3일이 지난 뒤로 넘어가는 기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매장을 한 경우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 두 가지는 3일장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3일장 점검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5부 이상 발급받았다.
  • 연고자 순서에 따라 장례를 주관할 가족을 정했다.
  • 빈소 이용료의 1일 계산 기준과 이용 일수를 확인했다.
  • e하늘에서 화장 예약을 확정했다.
  • 화장은 사망 시각에서 24시간 이후로 잡혀 있다.
  • 봉안·자연장지를 쓸 경우 신고 방법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3일장은 정확히 며칠 걸리나요. 임종일을 1일차로 세어 3일차에 발인하므로, 실제 흐르는 시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입니다(확인 2026-09-16).

1일장이나 2일장으로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화장시설 예약 가능 시각이 실제 일정을 정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입관은 언제 하나요. 통상 2일차 오전에 염습을 마치고 입관식을 치릅니다.

화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서비스에서 전국 화장시설 현황을 보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발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 종교의례, 약력소개, 추도, 분향, 헌화, 폐식 순으로 진행되며 운구는 영정·명정을 든 사람이 앞서고 영구·상주·친척·조문객이 뒤를 따릅니다(sisul.or.kr, 확인 2026-09-16).

관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나요. 화장의 경우 화학합성섬유, 비닐,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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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단계부터 따르되, 서류 제출처와 예약 기관의 최신 안내를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서류 원본은 몇 부가 필요한가요?

제출처마다 원본·사본·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묻고 합계를 정하세요.

안내와 현장 설명이 다르면요?

법령·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 기관에 적용 기준과 예외를 다시 문의하세요.

출처

  1.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5. www.15774129.go.kr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1
  6.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7.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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