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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예절

조문을 갈 수 없을 때 — 조전·조장 보내는 방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조문을 갈 수 없을 때 — 조전·조장 보내는 방법 안내 이미지
먼저 답합니다

부득이하게 문상을 갈 수 없을 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안내하는 조전·조장 방법과 요금, 그대로 쓸 수 있는 조전 문구를 정리합니다.

갈 수 없을 때의 원칙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片紙)나 조전(弔電)을 보낸다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안내합니다.[1] 즉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공식적인 대안이 원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1]

직접 조문하는 경우의 절차는 방명록 서명 → 분향 및 헌화 → 재배(고인에게 올리는 절) → 조문(상주를 위로함)이며, 조의금은 방명록 서명 후 또는 조문 후에 전달합니다.[3] 조전은 이 자리에 갈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방법입니다.[1]

원문은 옛 풍습도 함께 전합니다. 부고(장례알림)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1] 이는 지금의 규범이 아니라 과거 풍습에 대한 서술이지만, 가지 못할 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전이나 편지를 보내는 편이 오래된 예법에 맞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1]

조전 보내는 요령

방법 내용
우체국 경조카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경조카드”를 보낸다[1]
전화 조전 국번 없이 115번 이용(KT전화에 한함), 상담원과 상의하여 조전을 보낼 수 있다[1]
요금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1]
편지 편지(片紙)를 보내는 방법도 함께 제시[1]

115번 조전은 KT전화에 한한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요금은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요금 체계는 원문에 없어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1]

그대로 쓸 수 있는 조전 문구

진흥원이 조전 문구 예시로 제시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유덕이 후세에 이어져 빛나기를 빕니다.[1]
  • 뜻밖의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평소 고인의 은덕을 되새기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큰 슬픔을 위로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모친의 별세를 애도하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1]
  •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상치 못하여 죄송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1]
  •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빕니다.[1]
  • 고인의 각별한 정을 떠올리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1]
  •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1]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는 문구로는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상치 못하여 죄송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1] 상가의 종교에 맞추어 고를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어느 문구가 더 격식 있다는 구분은 없습니다.[1]

부의를 함께 보낼 때

부의 봉투에는 ‘부의(賻儀)’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2]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쓰는데,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입니다.[2] 부조 물목이 돈일 경우 단자에 ‘금 ○○원’이라 쓰고,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2]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합니다.[2] 다만 조의금을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도 되는지는 공공 원문에 안내가 없어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받은 부고에 안내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확실합니다.[1]

나중에 인사할 때

상가 쪽에서도 장례 후에 인사를 치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수일 내에 인사를 해야 하며, 부의록에 기록된 문상객들에게는 찾아가거나 빠짐없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4]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를 할 형편이 아닐 때에는 감사 인사장을 보내거나 신문에 내는 것이 예의입니다.[4] 조전이나 부의를 보낸 사람도 부의록에 남으므로, 상가가 나중에 답례할 대상에 포함됩니다.[4]

뒤늦게 찾아갈 수 있는가

문상 시기에 대해 진흥원은, 상을 당한 직후에는 문상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즉시 달려가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성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안내합니다.[5]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 뒤에도 괜찮고, 현대에는 별로 괘념치 않고 돌아가신 직후 문상하여도 무방합니다.[5] 다만 장례가 끝난 뒤에 따로 찾아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공공 원문에 별도 안내가 없어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정리

  • 갈 수 없으면 편지나 조전을 보낸다 — 원문 확인.[1]
  • 우체국 경조카드 또는 115번(KT전화)으로 조전을 보낼 수 있다.[1]
  • 조전 요금은 기본 50자 이내일 경우 5,000원.[1]
  • 진흥원이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써도 된다.[1]
  • 부의 봉투에는 ‘부의’ 등을 쓰고, 안에 단자를 넣는다.[2]
  • 계좌 송금 가능 여부 — 원문 확인 필요.

예절과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절은 반드시 같은가요?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빈소의 안내와 상주의 방식을 우선하면 됩니다.

말을 길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짧게 조의를 표하고, 사인과 경위를 묻거나 장시간 대화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종교 예식을 모르면요?

안내자의 순서를 따르고 알지 못하는 예식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분한 목례로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1
  2.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3.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4.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60003
  5. www.kfcpi.or.kr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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