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 대상·내용·신청
게시 2026년 09월 05일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1] 이 가운데 장제급여의 내용은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2]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입니다.[1] 즉 조문상 대상은 이 세 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2]
지급 방식 —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제14조 제2항은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3]
| 항목 | 조문 내용 |
|---|---|
| 대상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2] |
| 급여 내용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2] |
| 받는 사람 |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3] |
| 형태 | 비용 지급이 원칙, 지급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 지급[3] |
| 세부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3] |
금액
법 제14조는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3] 급여의 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구조입니다.[4] 따라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 누가, 어디에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6]
급여신청을 할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정보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8]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9]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10]
보장기관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11]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12]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13]
수급자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2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4] 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다른 절차입니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급여이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합니다.[15]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의 유언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16]
또한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이 지원의 구체적 내용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곳
- 대상 여부와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5][11]
-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3][4]
- 연고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관할 시·군·구의 조례[15]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최저보장수준),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