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 법적 근거와 지자체 조례 확인 방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근거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흔히 “공영장례”라고 부르는 제도의 법률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입니다. 제1항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1]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2] 조문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행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달라집니다.[1]
연고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를 사망한 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순서로 행사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3]
| 순서 | 연고자 |
|---|---|
| 가 | 배우자 |
| 나 | 자녀 |
| 다 | 부모 |
| 라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 마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 바 | 형제·자매 |
| 사 |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아 |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 제2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 이 조항은 2023년 3월 28일 신설된 것으로 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4]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절차
제12조 제3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 포함)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5] 이 조항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되었습니다.[5]
공고와 비용 지원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6]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7]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8] 시장등은 이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항목
제12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 다음 항목은 거주지 또는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이나 지자체 명칭을 적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처 |
|---|---|
| 지원 대상의 범위(무연고 사망자 외 저소득 주민 포함 여부 등) | 해당 지자체 조례 |
| 지원 항목(빈소·제단·운구·화장·안치 등) | 해당 지자체 조례 |
| 지원 금액·한도 |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 |
| 신청 주체와 절차 |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
| 장례의식 주관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법 제12조 제2항 관련)[4] |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에서 지자체명과 함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와의 관계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급여이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10][11] 이 금액 역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1]
반면 공영장례의 근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고 매장 또는 화장·봉안하는 절차입니다.[1]
공설 장사시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12] 이들 공설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13]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14]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시장등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