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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 법적 근거와 지자체 조례 확인 방법

게시 2026년 09월 05일

근거 조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흔히 “공영장례”라고 부르는 제도의 법률상 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입니다. 제1항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1]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2] 조문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시행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달라집니다.[1]

연고자의 범위

법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를 사망한 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순서로 행사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3]

순서 연고자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

제12조 제2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4] 이 조항은 2023년 3월 28일 신설된 것으로 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4]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절차

제12조 제3항은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 포함)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5] 이 조항은 2024년 2월 6일 신설되었습니다.[5]

공고와 비용 지원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6]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7]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8] 시장등은 이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9]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할 항목

제12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 다음 항목은 거주지 또는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이나 지자체 명칭을 적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처
지원 대상의 범위(무연고 사망자 외 저소득 주민 포함 여부 등) 해당 지자체 조례
지원 항목(빈소·제단·운구·화장·안치 등) 해당 지자체 조례
지원 금액·한도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
신청 주체와 절차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장례의식 주관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법 제12조 제2항 관련)[4]

조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에서 지자체명과 함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와의 관계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급여이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10][11] 이 금액 역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1]

반면 공영장례의 근거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고 매장 또는 화장·봉안하는 절차입니다.[1]

공설 장사시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12] 이들 공설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13]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재해·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14]

출처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시장등의 정의)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2항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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