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휴대폰·통신·공과금·구독 해지 — 절차의 틀
게시 2026년 09월 09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의 요금은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가 됩니다. 고인의 예금으로 요금을 내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은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요금은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가 됩니다(민법 제1005조).[1] 그런데 고인의 예금에서 그 요금을 대신 내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1] 그래서 해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입니다. 통신·전기·수도·가스·구독 해지의 구체적 절차는 각 사업자 약관의 영역이므로, 이 글은 법령으로 확인되는 순서와 준비 서류까지만 다룹니다.
1. 왜 서둘러야 하나 — 요금은 계속 나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1] 여기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1] 해지하지 않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요금 역시 정리해야 할 채무로 쌓입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과금”이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2] 미납 공공요금 고지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2]
2. 손대기 전에 확인할 것 — 처분행위 주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에서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30조, 제1041조).[1]
3. 누가 —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위임한 사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1] 실무상 해지 신청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청 자격과 위임 방식은 각 사업자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4. 무엇을 가지고 — 공통으로 준비하게 되는 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3]
-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해당 계약의 청구서·계약번호·자동이체 계좌 정보.
사업자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목록을 받아 적어 두면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별 목록은 각 사업자 확인 사항입니다.
5. 어디에 — 항목별 담당
| 항목 | 연락할 곳 | 물어볼 것 |
|---|---|---|
| 휴대폰·인터넷·유선전화 |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 | 사망에 따른 해지 절차, 필요 서류, 위약금·잔여 할부금 처리 |
| 전기 | 전기 공급 사업자 | 명의변경 또는 해지, 미납액 정산 방법 |
| 수도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상수도 담당) | 명의변경 절차, 미납액 |
| 도시가스 | 지역 도시가스 회사 | 해지·전출 처리, 계량기 정산 |
| 신문·정기배송·구독 | 각 사업자 | 해지 시점, 선납금 환급 여부 |
| 앱·온라인 정기결제 | 각 서비스, 결제 카드사 | 결제 중단 방법, 환불 규정 |
6. 순서 정리
- 고인의 최근 청구서·문자·이메일을 모아 계약 목록을 만듭니다.
- 자동이체 내역으로 빠진 계약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 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면 3개월 기한과 처분행위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26조제1호).[1]
- 사업자별로 전화해 필요 서류를 받아 적습니다.
- 서류를 한 번에 여러 통 준비해 순회 처리합니다.
- 미납·정산 내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 항목의 근거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2]
7. 사업자 약관은 법령이 정하지 않습니다
통신·공과금·구독 해지의 서류·기한·위약금은 법령이 아니라 각 사업자 약관이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1][2][3] 상속의 효력(민법 제1005조·제1006조), 단순승인 의제(제1026조 제1호), 포기·한정승인 기한(제1019조 제1항), 공과금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사망 사실이 기재되는 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회사별 서류와 위약금은 해당 사업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8. 명의를 넘길지, 끊을지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전기·수도·가스는 해지가 아니라 명의를 남은 가족으로 바꾸는 쪽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고인이 혼자 쓰던 휴대폰 회선이나 유료 구독처럼 남길 이유가 없는 계약은 끊는 쪽이 단순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방치하면 요금이 계속 발생하며, 그 미납액은 상속인이 승계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1]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 가정의 사정입니다. 이 글은 어느 편이 낫다고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두 경우의 절차와 비용을 각각 물어보고 비교하세요.
9. 자동이체 계좌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인 명의 계좌가 정지되면 자동이체가 실패하면서 연체가 쌓이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 목록을 만들 때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다만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요금을 내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결제 수단을 상속인 본인 명의로 바꾸는 방법을 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10.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해지·명의변경을 신청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적어 둡니다.
- 정산 내역서·환급 내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미납 공공요금 고지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2]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무엇을 처리했는지 한 장에 모아 공유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6조).[2]
출처
- 「민법」 [시행 2026. 3. 17.] 제1005조·제1006조·제1019조·제1026조·제1030조·제10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bbfcubc95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0c1uc18duc138ubc0fuc99duc5ecuc138ubc95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c00uc871uad00uacc4uc758 ub4f1ub85d ub4f1uc5d0 uad00ud55c ubc95ub960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