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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유족연금 — 수급 순위와 사망일시금 청구처

게시 2026년 09월 16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 수급 순위와 청구처 안내 표지
먼저 답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가 정한 순위의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며, 청구권 시효는 5년입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나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위 중 가장 앞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 law.go.kr, 확인 2026-09-16).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연금액을 똑같이 나눕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며(국민연금법 제74조, 확인 2026-09-16),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수급 순위·지급률·청구 기한 한눈에

구분 내용
1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요건 없음
2순위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상태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상태
가입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10~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

(nps.or.kr·law.go.kr, 확인 2026-09-16)

표의 지급률은 노령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고인의 기본연금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고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국민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이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확인 2026-09-16).

유족연금 수급자격 — 고인이 이 다섯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확인 2026-09-16).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이 다섯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래 사망일시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 청구주의이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청구주의를 따릅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제1항, 확인 2026-09-16).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공단 홈페이지 전자청구, ‘내곁에국민연금’ 앱
필요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사실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청자 통장 사본
처리기간 접수 후 약 30일 이내, 승인 시 매월 25일 지급
신청 시작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nps.or.kr·gov.kr, 확인 2026-09-16)

고인의 보험료 납부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처음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는 편이 절차가 빠릅니다. 자녀·손자녀처럼 연령 요건이 있는 유족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때 나옵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확인 2026-09-16). 유족연금과 가장 큰 차이는 받을 사람의 범위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 이어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위에 들어가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무엇이 다른가

구분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1회 일시 지급
받을 사람 범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5순위, 연령 요건 있음) 위 5순위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연령 요건 없음)
지급 성격 생활 보장을 위한 정기 급여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일시금
금액 산정 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반환일시금 상당액(기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
청구 기한 5년 5년

자녀나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나이 초과 등으로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 그때까지 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1조, 확인 2026-09-16).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제1호, 확인 2026-09-16). 법률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유족 순위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산재보험 유족급여도 같은 조항에서 상속재산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입 이력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합니다

고인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중 어디에 가입했는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다른 재산 항목과 함께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로 확인되는 것은 가입 여부일 뿐이고, 실제 급여는 해당 기관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재혼하면 없어지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잃습니다.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재혼 시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단 상담 시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전혀 못 받나요.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권리 자체가 시효로 소멸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상속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연금 청구는 별도로 5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사망 직후 바로 할 수 있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망신고를 마쳤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유리한가요.
둘은 대상자가 다를 뿐 유불리를 비교하는 급여가 아닙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없을 때만 사망일시금 대상을 따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공단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글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d6dubbfcuc5f0uae08ubc95
  2.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c0c1uc18duc138ubc0fuc99duc5ecuc138ubc95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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