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 자격 상실일과 정산 절차
게시 2026년 09월 09일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고,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 청구권과 징수권의 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1]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보험료를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모두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제91조 제1항).[1] 이 글은 2026년 1월 2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과 2026년 5월 26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자격 상실은 사망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시점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사망의 경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1]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
이 하루 차이가 보험료 부과 기간과 급여 적용 범위를 가릅니다. 사망 당일에 받은 진료가 급여 적용을 받는지, 사망한 달의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공단에 물을 때 이 기준일을 함께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신고 기한은 14일입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1] 고인이 지역가입자였다면 세대주가, 직장가입자였다면 사업장 사용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1]
고인이 세대주였던 경우에는 남은 세대원의 자격 구성이 바뀌므로, 상실 신고와 함께 세대 구성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1]
보험료는 누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제77조 제2항).[1]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1] 고인과 같은 세대에 있던 가족은 이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따라 미납 보험료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합니다(제77조 제1항).[1] 보험료 납부기한은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제78조 제1항).[1]
상속의 측면에서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미납 보험료는 상속채무의 성격을 가집니다.[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3]
환급도 징수도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다음 권리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1]
-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1]
-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1]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1]
-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1]
-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1]
이 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제91조 제2항).[1]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상속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공단 확인은 따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처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2]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합니다(제8조 제1항).[2]
시효와 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이때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봅니다.[2] 따라서 장기요양도 시효 3년입니다.[1][2]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중이었다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9조 제1항).[2]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이므로(제20조 제1항), 수급자가 사망하면 갱신 신청을 하지 않게 됩니다.[2]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를 고려해 산정합니다(제28조 제1항).[2] 특별현금급여를 제외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제40조 제1항).[2] 사망한 달의 이용 실적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산이 남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2]
공단 창구에서 확인할 것
- 자격 상실 처리가 되었는지, 기준일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로 잡혔는지(제10조 제1항 제1호)[1]
- 세대주·사용자의 14일 신고가 접수되었는지(제10조 제2항)[1]
- 사망한 달까지의 보험료 미납액과 과오납 환급액[1]
- 고인이 세대주였다면 남은 세대원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제77조 제2항의 연대납부의무 포함)[1]
- 장기요양 급여 이용 중이었다면 사망한 달의 본인부담금 정산과 이용 기관과의 계약 종료(제40조 제1항)[2]
- 대여 중이던 복지용구의 반납 절차
서류를 버리지 마세요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과금이라 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4] 미납 고지서와 정산 내역서는 상속세 신고 때 근거 서류가 되므로 보관해야 합니다.[4]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상속인임을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신분증, 환급받을 계좌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와 보험료 정산을 함께 신청하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0조·제77조·제78조·제9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8조·제9조·제19조·제20조·제28조·제40조·제64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세 공제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ad6dubbfcuac74uac15ubcf4ud5d8ubc95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b178uc778uc7a5uae30uc694uc591ubcf4ud5d8ubc95
- www.law.go.kr https://www.law.go.kr/ubc95ub839/ubbfcubc95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