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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3개월·6개월 체크리스트

게시 2026년 09월 05일 · 수정 2026년 09월 09일

상속 뒤 3개월·6개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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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월,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 한눈에

할 일 기한 기산점 근거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3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1]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취득세 신고·납부(부동산·차량 등)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상속 뒤 3개월·6개월 기한
상속 뒤 3개월·6개월 기한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3개월은 안 날부터, 6개월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입니다.[1][2][3] 두 날짜를 각각 달력에 적어 두세요.

1. 3개월 — 받을지 말지 정하는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1]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1]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 한정승인 —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1]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1]
  • 포기 —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41조).[1]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1]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2호).[1]

기간이 지난 뒤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1]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1]

2. 6개월 — 상속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9개월로 합니다(같은 조 제4항).[2]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2]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1항).[2][4]

공제 항목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4]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4] 이 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2]

세액 산출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4]

3. 6개월 —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3] 상속등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3]

4. 기한을 놓치면

  • 3개월 —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2호).[1]
  • 상속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4]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4]
  • 취득세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4]

5. 3개월 안에 해 둘 일

  • 재산조회 결과를 받아 적극재산과 채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 보증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론이 서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 포기를 택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6. 4~6개월에 해 둘 일

  •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1]
  • 상속세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2]
  •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3]
  •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3조).[2][4]

출처

  1. 「민법」 제1013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042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9조·제67조·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지방세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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