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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발인·운구·화장 당일 순서 — 법령과 공공 안내에 나오는 것만 모아서

게시 2026년 09월 05일 · 수정 2026년 09월 09일

발인·운구·화장 당일 순서
먼저 답합니다

발인제에서 화장, 봉안·자연장·매장까지 당일 흐름을 법령 용어 정의와 신고·서류·금지 물질 규정, 화장시설 부대시설 구성으로 설명합니다.

용어부터

발인제는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이고, 노제는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1] 위령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반우제는 장례 뒤 신주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입니다.[1]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을 발인제와 위령제로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 당일 순서는 이 용어들의 순서와 같습니다.[1]

1. 발인 —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발인제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예식이므로, 당일 첫 순서입니다.[1] 떠나기 전에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9항, 시행규칙 제20조의6 제1항).[2] 장례식장영업자는 게시한 임대료·수수료·장례용품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2]

2. 운구 — 화장시설이나 묘지로 이동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2] 이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1호).[2] 운구 도착지는 화장시설(화장의 경우) 또는 공설·사설 묘지(매장의 경우)이며, 화장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고 매장은 묘지 외의 구역에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2]

3. 화장시설 도착 — 신고 서류 제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설화장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3] 제출 서류는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제4항).[3]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6항).[2] 화장시설은 화장로 시설과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부대시설은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시행령 제2조의2).[5] 유족은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 구조입니다.[4]

4. 화장 — 지켜야 할 방법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목).[5]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과 화장로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심박조율기·병 등 금속·유리·탄소제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영 제7조 제2호 나목).[5] 이 방법·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호).[3] 공설화장시설은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 가격, 반환 기준을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고 이용자는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제4항).[4]

5. 화장 뒤 — 봉안, 자연장, 산골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시설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9호).[2]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2]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6]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으며, 골분·흙·용기 외의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6] 용기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영 제8조 제2항).[6] 해양에 뿌리는 경우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습니다.[6] 공설봉안시설이나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6]

6. 매장하는 경우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7]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7]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공설묘지는 그 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제4항).[7]

당일 순서 한눈에

순서 내용 근거
1 발인제(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거래명세서 수령 준칙 제9조, 장사법 제29조 제9항[2]
2 운구(위생적 관리 의무) 장사법 제29조 제3항[2]
3 화장시설 도착,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출 장사법 제8조, 시행규칙 제2조[3]
4 화장(24시간 경과, 금지 물질 없음, 완전 소각) 장사법 제6조, 시행령 제7조[5]
5 봉안 또는 자연장(공설이면 신고), 위령제 장사법 제8조 제4항, 제10조[6]

발인·운구·화장 당일 순서
발인·운구·화장 당일 순서

당일 점검표

  • 화장신고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챙겼다.[3]
  • 관 속에 금속·유리·비닐·휴대전화 등이 없는지 확인했다.[5]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를 받았다.[2]
  • 봉안·자연장·매장 가운데 정해진 방법의 신고처를 확인했다.[6]
  • 자연장 용기가 생분해 소재인지 확인했다.[6]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가격은 시설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단계부터 따르되, 서류 제출처와 예약 기관의 최신 안내를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서류 원본은 몇 부가 필요한가요?

제출처마다 원본·사본·반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묻고 합계를 정하세요.

안내와 현장 설명이 다르면요?

법령·공공기관 원문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 기관에 적용 기준과 예외를 다시 문의하세요.

출처

  1.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5.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7.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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