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 대처 — 지급사유, 공제조합 보상, 확인 경로
게시 2026년 09월 05일

폐업·등록취소·당좌거래 정지 시 소비자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근거 조문과,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보전기관별 확인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지급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지급의무자)는 다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1]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항).[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1]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
-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1]
-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
등록의 직권말소는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1]
등록취소는 시·도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앞의 두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2항).[1]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1]
보상의 재원은 네 가지 보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1] 보전하여야 할 금액 및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1]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상대는 계약한 상조회사가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계약 전 설명 의무 항목에도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지급의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8호).[1]
예치계약이었다면
예치기관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1] 누구든지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1]
공제계약이었다면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1]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1]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1]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1]
내상조 찾아줘가 안내하는 두 공제조합의 연락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입니다.[2]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1]
| 사유 | 조문 |
|---|---|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제25조 제3항 제1호[1] |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같은 항 제2호[1] |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같은 항 제3호[1] |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같은 항 제4호[1] |
| 파산 또는 화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같은 항 제5호[1] |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 같은 항 제6호[1] |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1] 위 사유에 해당하면 위약금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이 됩니다.[1]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2조 제1항),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하는 사업자와 이전받은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공개 사항,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1]
또한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1]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1] 이전하는 사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사업자가 승계합니다(같은 조 제4항).[1]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7호·제18호).[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등은 그 양도일·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1]
어디서 확인하나
내상조 찾아줘의 조회대상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이며, 폐업·등록취소 등 정상운영 외 상조회사도 포함됩니다.[2] 상조산업 현황 페이지는 “정상영업”과 “폐업, 등록취소, 피합병”을 구분해 회사명, 영업상태, 영업개시일, 폐업·등록취소·합병일, 총 선수금, 총 자산, 선수금 보전기관 항목으로 표시하며, 자료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입니다.[3]
가입내역 조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두 조합의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만 가능합니다.[2]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자가 사망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 상속인은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되는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반드시 가입한 상조회사 또는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4]
최소 환급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내상조 찾아줘는 “고객센터 문의결과 최소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5] 계산기 산출값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5]
점검표
- 계약한 회사의 영업상태(정상영업·폐업·등록취소·피합병)를 상조산업 현황에서 확인했다.[3]
- 계약한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확인했다.[3]
- 보전기관에 따라 조회·문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2]
- 지급사유(폐업·당좌거래 정지·등록말소·등록취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1]
- 해당 사유로 해제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1]
- 이전계약 통지를 받았다면 7일 내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됨을 확인했다.[1]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2조의2·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40조 —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내상조 찾아줘 「내상조 찾아줘 소개」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 내상조 찾아줘 「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 내상조 찾아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 내상조 찾아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
건강 상태 변화는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계약·법률 문제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는 최신인가요?
하단의 출처와 확인일을 보고, 실제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외가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의 자격·주소·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상황을 밝혀 문의하세요.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본문의 첫 확인 항목을 적고, 연락할 기관과 준비할 서류를 나누어 처리하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introduce.do
-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
-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heir.do
- www.mysangjo.or.kr https://www.mysangjo.or.kr/web/sangjo/refun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