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절차 — 기한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게시 2026년 09월 16일

재산조회 결과를 받은 뒤 계좌·보험·연금·자동차·부동산 각각에 대해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기한이 걸린 항목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 후 절차는 기한이 있는 일부터 처리합니다
사망신고 후 절차는 기한이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는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이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 있어 순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다음 순서는 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 ② 계좌·보험·연금 각각의 처리 절차 확인 ③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결정(3개월 안) ④ 상속세·취득세 신고(6개월 안) ⑤ 부동산·자동차 명의 이전입니다.
기한별 체크리스트
| 순서 | 해야 할 일 | 기한 | 비고 |
|---|---|---|---|
| 1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늦으면 과태료 5만원 이하(easylaw.go.kr, 확인 2026-09-16) |
| 2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금융·국세·지방세·연금 등 재산 일괄 조회 |
| 3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기한 없음(빠를수록 유리) | 계좌·보험·대출 확인 |
| 4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제1항 |
| 5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 |
| 6 |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외국 주소 상속인은 9개월 |
| 7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 지급 시효 있음(확인 2026-09-16) |
기산일을 정확히 따져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세는 항목(상속세·취득세·안심상속)과 "안 날부터" 세는 항목(사망신고·상속포기)이 섞여 있어,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세무서나 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부터 신청합니다
사망신고 후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동차 소유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이후 1년 안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합니다.
다만 이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통신·공과금 계약, 개별 보험금 액수는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조회 항목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은 어떻게 되나
사망신고 후 통장은 자동으로 지급정지됩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예금 인출이 막히고, 이후에는 상속인이 별도 절차를 거쳐야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결론이 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와 상속인 청구 절차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의 보험금만 상속재산이 됩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금 청구 시효는 보통 3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확인 2026-09-16)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73조). 법률과 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은 사망으로 지급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유족연금 수급 순위와 신청 서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다룹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릅니다. 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입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상속포기, 둘의 비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확인 2026-09-16). 상속세율표와 공제 항목은 상속세 세율표와 공제 한도에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별도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세와 같은 6개월이며(「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세율은 상속 대상과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보다 세금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별 세율은 상속 취득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자동차·부동산 명의 이전도 6개월 안에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취득세 신고와 함께 명의 이전을 진행합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자동차 상속 이전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제187조). 다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기재해 등기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은 부동산 상속등기에서 다룹니다.
통신·공과금 해지도 잊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의 휴대폰, 인터넷, 공과금 자동이체도 정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매달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명의가 살아 있는 상태로 남아 나중에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순서는 고인 휴대폰·통신·공과금 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입니다.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상속 포기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통장은 바로 정지되나요?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예금 인출이 지급정지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인이 필요 서류를 갖춰 별도로 청구해야 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고인의 빚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기한 안에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둘 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정산, 통신·공과금 계약, 개별 보험금 액수는 이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아 각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출처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1&cciNo=1&cnpClsNo=3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