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 세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게시 2026년 09월 16일

상속으로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자동차 상속은 매매보다 기한이 깁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확인 2026-09-16). 같은 명의이전이라도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로 기한이 훨씬 짧은데, 상속은 상속인 확정과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길게 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확인 2026-09-16).
이전할지 말소(폐차)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각 선택지의 절차와 기한만 정리합니다.
이전등록 기한·필요서류·취득세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이전등록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2013. 12. 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
| 기한 초과 시 | 최고 50만원 범칙금 |
| 필요서류(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누락 우려 시 제적등본 추가) |
| 필요서류(상속인, 방문) | 신분증,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 필요서류(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 신분증 사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포기자 신분증 사본 |
|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표준 × 7%(경차는 4%) |
|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 외) | 과세표준 × 5%(경차 4%) |
| 취득세율(영업용) | 과세표준 × 4% |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기준(실거래가 아님)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 law.go.kr, 확인 2026-09-16)
말소 신청 기한은 자료에 따라 3개월과 6개월이 함께 나옵니다. 2013년 12월 19일 이전 사망자에게는 3개월 기한이, 이후 사망자와 2024년 6월 18일 이후 상속분에는 6개월 특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망일을 알리고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이전등록 — 명의를 상속인으로 바꾸는 절차
이전등록은 접수·검토 → 취득세 납부·채권 매입 → 새 등록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확인 2026-09-16). 서류를 접수하면 당일 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취득세만 미리 준비하면 하루 안에 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이므로(민법 제1006조), 누구 명의로 옮길지는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확인 2026-09-16).
2. 취득세 —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자동차를 취득해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확인 2026-09-16). 무상취득이므로 실제 중고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기한 안에 이전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전등록과 취득세 납부는 사실상 한 절차로 묶여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확인 2026-09-16).
3. 말소(폐차) — 계속 쓰지 않을 때의 선택지
차를 계속 쓰지 않기로 했다면 말소등록(폐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포함)는 폐차업체에 폐차를 요청하는 등 말소 사유가 생기면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easylaw.go.kr, 확인 2026-09-16). 일반적인 말소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특례가 적용됩니다(확인 2026-09-16). 말소 처리 후 남은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말소, 절차 비교
| 구분 | 이전등록 | 말소등록(폐차) |
|---|---|---|
| 선택하는 경우 |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쓰거나 되팔 때 |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폐차할 때 |
|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인 신청 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특례) |
| 세금 | 취득세(시가표준액 × 세율) | 취득세 발생 여부는 사례별로 다름 — 관할 구청 확인 필요 |
| 완료 후 | 상속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발급 | 등록번호판 반납, 보험료 환급 별도 신청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처분 전에 확인하세요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는 차를 팔거나 이전·말소하기 전에 먼저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상속 이전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정이 있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상속과 일반 매매 이전은 서류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매매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가 필요하지만, 상속은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협의분할이 있으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 자동차 폐차를 택하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사례마다 다릅니다. 말소등록 자체와 취득세 납부 의무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폐차를 계획 중이라면 이전 없이 바로 말소할 수 있는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공유물의 취득세는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각자 계산해 부담합니다.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몰아주기로 협의했다면 그 상속인이 전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재를 모르는 상속 자동차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상속인은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이전등록 신청 시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등록사업소 방문 전에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관련 글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출처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2
-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