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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행정

고인 명의 임대차·대출 — 승계와 기한

게시 2026년 09월 05일

고인 명의 임대차·대출 — 승계와 기한 안내 표지
먼저 답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의무와 대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과 채무 정리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1][3]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 같은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3]

1. 임대차 — 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5조).[1][3]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보증금 반환 청구 등)와 의무(차임 지급 등)가 함께 이어집니다.[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1]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1]

2.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던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2] 다만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2]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2]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규정만 소개합니다.

3. 대출 —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3]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3]

보증채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3] 반대로 그 밖의 보증채무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고인이 보증을 선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4.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4]

금융거래내역·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자동차 소유 여부·토지 소유내역 등은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제4조 참조).[4]

5. 채무가 더 많아 보이면 — 3개월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4]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1] 한정승인은 그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고(「민법」 제1030조제1항),[1] 포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41조).[1]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1]

6. 결론이 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또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호).[1]

  •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누어 쓰는 것
  • 고인의 예금으로 대출 이자나 밀린 차임을 갚는 것
  • 고인 명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3개월 기한 안에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7. 임대인이 고인인 경우

고인이 집을 빌려주던 임대인이었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민법」 제1005조, 제187조),[1] 처분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87조).[1] 자세한 절차는 「부동산 상속등기」 글에서 다룹니다.

8. 정리 순서

  1. 임대차계약서·대출약정서·보증 관련 서류를 찾습니다.
  2. 금융거래조회와 통합 재산조회로 빠진 계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4]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1]
  4. 임대인(또는 임차인)과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물어 적어 둡니다.
  5. 결론이 서기 전에는 보증금·예금에 손대지 않습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1]

출처

  1. 「민법」 제187조·제1005조·제1006조·제1013조·제1019조·제1026조·제1030조·제1041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자격과 순위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의 효력 등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1&cnpClsNo=1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일부터 처리하나요?

기한이 있는 일과 조회 결과가 필요한 일을 구분하고, 본문의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수·서류·정산 담당을 나누고 공유 표에 처리일과 결과만 남겨도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접수증·회신 문서·영수증을 제출처별로 묶고, 추가 문의 내용에는 날짜를 적으세요.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 등에 확인하세요.

출처

  1.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3.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1&cnpClsNo=1
  4. www.easylaw.go.kr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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