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한 계산기
사망일을 넣으면 사망일이 기산점인 기한(상속세·취득세)은 날짜로 계산하고, "안 날"이 기산점인 기한(사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내문과 참고 날짜로 보여 줍니다. 각 기한 옆의 조문 링크는 법제처 원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기간 계산(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제161조 공휴일 만료)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할 일 | 기산점·기간(조문) | 기한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 의무자 제85조, 미신고 5만원 이하 과태료 제122조 | 사망일에 알았다고 가정한 참고 날짜. 실제 기산점은 "안 날"입니다.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주민센터 신청. 신청 가능 기간은 정부24 안내 확인 필요(이 서버에서 원문 확인 불가) | 정부24 확인 필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청구 — 민법 제1019조 제1항.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제3항) | 안 날 기준 — 계산하지 않음 보통 사망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한 연장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후단).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외국 주소: |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외국 주소 상속인: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 제19조 제2항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표는 그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