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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한 계산기

사망일을 넣으면 사망일이 기산점인 기한(상속세·취득세)은 날짜로 계산하고, "안 날"이 기산점인 기한(사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은 안내문과 참고 날짜로 보여 줍니다. 각 기한 옆의 조문 링크는 법제처 원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기간 계산(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제161조 공휴일 만료)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할 일기산점·기간(조문)기한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 의무자 제85조, 미신고 5만원 이하 과태료 제122조
사망일에 알았다고 가정한 참고 날짜. 실제 기산점은 "안 날"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주민센터 신청. 신청 가능 기간은 정부24 안내 확인 필요(이 서버에서 원문 확인 불가)정부24 확인 필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청구 — 민법 제1019조 제1항.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채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가능(제3항)안 날 기준 — 계산하지 않음
보통 사망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기한 연장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후단).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외국 주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외국 주소 상속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 — 제19조 제2항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이 표는 그 보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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