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차림
  2. 발인제와 노제 — 순서, 운구 행렬, 생략할 수 있는 예식

발인제와 노제 — 순서, 운구 행렬, 생략할 수 있는 예식

게시 2026년 09월 05일

발인은 언제 하는가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를 행하고 사망한 다음날 습이 끝나면 바로 소렴과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1]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3]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원문은 덧붙입니다.[1]

발인제란

발인은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입니다.[2]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합니다.[2]

「건전가정의례준칙」 용어 해설에 따르면 발인제는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입니다.[3]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에는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합니다.[2]

발인제의 진행 순서

발인제는 영구가 집을 떠날 때 영구 앞이나 영구차 앞,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1] 제물을 차려 놓고 진행하되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1. 개식[1]
  2. 각 종교에 따른 의례[1]
  3. 약력소개[1]
  4. 종교 의례[1]
  5. 추도[1]
  6. 분향[1]
  7. 헌화[1]
  8. 폐식[1]

발인제는 유교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제물의 구체적인 품목과 배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원문 확인 필요이며, 실제 차림은 장례식장 상담에서 정해집니다.[2]

운구

운구는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입니다.[1] 종교에 따라 영정이 앞서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정(사진)이나 영구, 상주, 친척, 문상객의 순으로 뒤를 따릅니다.[1]

영구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합니다.[1]

전통 상여의 행렬 순서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행렬이 이어집니다.[1]

순서 구성
1 방상씨(方相氏)[1]
2 명정(銘旌)[1]
3 영여(靈轝)[1]
4 만장(輓章)[1]
5 공포(功布)[1]
6 운불삽(雲黻翣)[1]
7 상여(喪轝)[1]
8 상주(喪主)[1]
9 복인(服人)[1]
10 존장(尊長)[1]
11 무복친(無服親)[1]
12 문상객[1]

노제란

노제는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용어 해설).[3] 진흥원 원문은 운구 항목에서 “노제를 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고 서술합니다.[1] 즉 노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1]

전통 기록에서는 발인 행렬이 나아갈 때 친척과 빈객이 길가에 장막을 치고 전(奠)을 올리는 것을 노제라고 한다고 설명합니다.[4] 전통 기록의 발인 순서는 방상씨 – 명정 – 영여 – 만장 – 공포 – 운불삽 – 상여 – 상주 – 복인 – 존장 – 무복친 – 조객의 순입니다.[4]

법령이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예식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3] 즉 준칙이 남겨 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이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예식 준칙상 취급
발인제 한다[3]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3]
위령제 한다[3]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3]
노제 생략할 수 있다[3]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3]
반우제 생략할 수 있다[3] 장례 지낸 뒤에 신주를 집으로 모셔 오는 제사[3]
삼우제 생략할 수 있다[3]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날에 지내는 제사[3]

화장시설에서의 위령제

화장시설에 도착하면 화장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를 접수하며, 필요 서류는 각 화장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2] 화장로로 운구한 뒤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2] 이후 사전에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하고, 화장한 유골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는 분골을 거쳐, 화장필증을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합니다.[2]

정리

  • 3일째에 발인하며, 준칙상 장삿날은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3]
  • 발인제 순서는 개식·종교 의례·약력소개·추도·분향·헌화·폐식.[1]
  • 관은 머리 쪽이 먼저 나가되 천주교는 발이 먼저인 경우도 있다.[2]
  • 노제는 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1]
  • 준칙상 발인제·위령제는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3]
  • 제물의 품목·배치 — 원문 확인 필요. 장례식장 상담에서 결정.[2]

예절과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상차림은 집안·지역·종교에 따라 다릅니다.